지부 규칙(2019.10.11) | |||||||||||||||||||||||||||||||||||||||||||||||||||||||||||||||||||||||||||||||||||||||||||||||||||||||||||||||||||||||||||||||||||||||
---|---|---|---|---|---|---|---|---|---|---|---|---|---|---|---|---|---|---|---|---|---|---|---|---|---|---|---|---|---|---|---|---|---|---|---|---|---|---|---|---|---|---|---|---|---|---|---|---|---|---|---|---|---|---|---|---|---|---|---|---|---|---|---|---|---|---|---|---|---|---|---|---|---|---|---|---|---|---|---|---|---|---|---|---|---|---|---|---|---|---|---|---|---|---|---|---|---|---|---|---|---|---|---|---|---|---|---|---|---|---|---|---|---|---|---|---|---|---|---|---|---|---|---|---|---|---|---|---|---|---|---|---|---|---|---|
| | 현대자동차지부 | Hit 878 | |||||||||||||||||||||||||||||||||||||||||||||||||||||||||||||||||||||||||||||||||||||||||||||||||||||||||||||||||||||||||||||||||||||||
2019. 10. 11
차 례 처무규칙 25 회계규칙 40 여비규칙 50 신분보장 시행규칙 54 감사규칙 58 상벌규칙 60 규율위원회 운영규칙 64 임원선거 관리규칙 70 사업부대표선거 관리규칙 83 대의원선거 관리규칙 91 여성위원회 운영규칙 101 교육위원회 운영규칙 103 현자지부 운영재원 운영규칙 110 현자지부 인원협상규칙 114
제 정 : 1989년 06월 30일 / 개 정 : 1990년 12월 14일 개 정 : 1994년 01월 05일 / 개 정 : 1997년 05월 15일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 개 정 : 2008년 12월 02일 개 정 : 2012년 07월 16일 / 개 정 : 2013년 06월 26일 [ 제 1 장 총칙 ] [ 제 2 장 구성 및 업무 ] [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직 ] [ 제 4 장 근무 ] [ 제 5 장 인사 ] [ 제 6 장 출장 ] [ 제 7 장 문서처리 ] [ 제 8 장 간행물 및 도서 관리 ] [ 제 9 장 비품 및 재산관리 ] [ 제 10 장 업 무 인 계 ] [ 부 칙 ]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 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책 무) 지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조합 규약 및 제 규정과 지부규정 및 제 규칙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 업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2. 임원, 상무집행위원 및 채용직원은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업무에 임하며, 맡은 업무의 책임에 따라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업무상 취득한 조합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가 없이 공문서를 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할 수 없다. 4. 임직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성을 도야하여 조합의 명예와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동력 및 소모품 등을 절약하여 모든 설비, 비품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제 3조 (금지사항)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 및 지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업무상 지득한 조합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는 행위 3. 조합 및 지부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4.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부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2012.07.16.개정) 제 4조 (적 용) 지부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 사무국의 일상 업무는 본 규칙에 따라 집행되며 규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국장 지시에 따른다. [ 제 2 장 구성 및 업무 ] 제 5조 (구 성) 규정 제 41조에 따라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통폐합 및 증설 운영할 수 있다.
제 6조 (각부서의 업무) 각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실 1) 임금 및 근로조건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수집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4) 생산 및 인력운영현황조사 및 대책수립 5)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규정 및 규칙의 개정 및 제정 8) 공약사항 실천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9) 지역 및 부문 / 사업부위원회 및 지회 / 부서별 각종 합의서와 회의록 등록 및 분류 관련 사항 10) 기타 2. 정책실 1) 자동차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정세분석 연구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조직혁신 및 발전전망 수립 4) 노동강도 완화방안 연구 및 대책수립 5) 고용안정대책 연구 및 대책수립 6) 노동시간단축 연구 및 대책수립 7) 임금 및 인사제도개선 연구 및 대책수립 8) 해외공장 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타 각종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총무실 1) 문서관리 및 수발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합비 수납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9) 용도품의 조달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일반서무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조직실 1) 조직의 확대. 정비 및 지도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직실태의 조사 분석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부 산하 지역 및 부문위원회와의 정보교환, 유대증진 및 조직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2012.07.16.개정) 4) 상벌 및 조직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 동원에 관한 사항 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7) 부당노동행위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쟁의활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직 관리 및 투쟁에 관한 사항 5. 문화부 1) 문화패 조직 및 역량강화 사업 2) 노동문화공연 기획 및 집행 3) 체육행사 및 서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6. 여성부 1) 여성 조합원의 권익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2) 여성 조합원의 복지 및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3) 여성 조합원의 조직․ 교육․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 조합원에 관련된 사항 7. 교육실 1) 조합원교육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교육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3) 조합간부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회사 측의 조합원교육에 대한 대책 수립 5) 기타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8. 선전실 1) 대내외 홍보선전(소식지, 신문, 노보, 선전물, 대자보, 대 시민홍보물 등)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발간 및 편찬에 관한 사항 3) 교재발간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상사업 및 노조방송에 관한 사항 6)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9. 노동안전실 1) 노동재해 예방 사업과 추방 대책수립 2) 안전진단 및 점검활동 3) 작업환경 및 노동안전보건 등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동안전보건 관련 교육과 선전활동 5)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조사 및 대책수립 6) 산재상담 및 지원 7) 기타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0. 후생복지실 1) 복지후생 시설의 확장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지원사업 3) 조합원 고충처리상담 지원사업 4) 조합원법률 지원사업 5) 기타 조합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1. 대외협력실 1) 국내외 노동운동에 관한 정보분석, 자료발간, 배부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정치사업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관련 사업 4) 지역사회 사업 5) 조합원가족 사업 6) 학교운영위원회 사업 7) 언론대책 및 대외홍보 사업 8) 자동차부품 및 그룹사와의 연대 사업 9) 기타 대외협력 사업 12. 비정규직실 1) 비정규직실태조사 2) 비정규직 조직화 3)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관한 사항 4) 무분별한 비정규직 투입 및 계약해지 차단 5) 기타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사항 [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직 ] 제 7조 (지부를 대표하는 행위) 본 지부를 대표하는 행위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지부장이 행한다. 다만, 의장단 유고 시 또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무국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제 8조 (지부의 운영) 1. 지부의 질서유지 및 본 규칙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사무국장에게 있다. 2. 사무차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에 대한 업무의 범위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3. 사무국장 유고 시는 사무차장 또는 총무실장이 사무국장의 업무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 9조 (실·국의 운영) 1. 실·국·부<부서>의 일상 업무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2. 실·국·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를 주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 조정에 노력한다. 제 10조 (업무조정) 각 실·국·부장은 각급 결의기관의 결의 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및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후의 분석 평가 시는 관계 실·국·부장과 사전 또는 사후 충분한 협의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제 11조 (보 고) 사무차장 및 실·국·부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 12조 (의견제시) 1. 상무집행위원은 사무차장 및 실, 국장에게 업무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2012.07.16.개정) 2. 각 실·국·부장은 지부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국장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2012.07.16.개정) 제 13조 (책임) 사무차장 및 실·국·부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제 4 장 근 무 ] 제 14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08:00 ~ 17:00로 한다. 단 판매, 정비위원회는 기존 조합원 출근시간과 동일하다. (2013.06.26.개정) 제 15조 (출 근) 1. 총무부에 출근부를 비치하고 출근시간 정각에 출근부에 날인해야 한다. 2. 총무부는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현황을 파악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3. 총무부는 월 1회 출근부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지 각) 1. 출근시간에 지각할 시는 그 사유를 사전에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 조속히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7조 (조퇴 및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조퇴 외출을 할 때는 조퇴계 또는 외출계에 기재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총무부에 통고 하여야 한다. 제 18조 (근태관리) 제 휴일, 휴가 및 근태관리는 조합과 회사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용 한다. [ 제 5 장 인 사 ] 제 19조 (인 사) 지부직원 및 채용직원의 인사는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 취업규칙, 단협사항을 준용한다. [ 제 6 장 출 장 ] 제 20조 (국내출장) 1. 업무수행 상 출장이 필요할 시는 상무집행위원 및 조합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에 있어서 상무집행위원의 출장은 사무국장이 명하며 사무국장 및 임원의 출장은 지부장이 명한다. 제 21조 (해외출장) 지부장은 외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을 받거나 국제 노동조직의 각종 회의에 참석 또는 대표로서 외국의 기관 및 노동단체의 초청을 받았을 시는 해당 상무집행위원에 대한 외국 출장을 명한다.(2012.07.16.개정) 제 22조 (출장수속) 출장명령을 받을 시는 출장부에 출장일수, 용건, 행선지 등을 기재한 후 총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 (출장일수의 제한) 출장자는 모든 업무수행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무국장은 특별한 경우 출장일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24조 (출장 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 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체류 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 25조 (여비지급) 출장자에 대하여는 별도 여비규칙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 26조 (귀 임) 출장자가 용무를 마치고 귀임 했을 때는 5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장 문서 처리 ] 제 27조 (용어의 정의) 1. 본 장에서 문서라 함은 조합 활동상 발생하는 일반서류, 전표, 조사, 조회, 보고, 회보, 전신, 도표 기타 일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본 장에서 주관 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관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주무 부서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28조 (사무처리의 원칙) 1. 사무는 문서로 정확,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 구술 등 문서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3)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 29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30조 (문서의 분류) 문서는 영달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1. 영달문서는 지시, 명령서 등 지부장, 부지부장 또는 지역 및 부문위원회 의장, 사업부대표, 지회장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다만 지역 및 부문위원회 의장, 사업부대표, 지회장은 지부 소속 조합원에게만 효력을 갖는 지시문서에 한한다. 2.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3. 일반문서는 영달문서 및 공고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제 31조 (문서작성의 원칙) 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영달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지시: 지부장이 조합원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명령서: 임원출장, 특근 등 일일 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써 별지 제 호 서식내지 제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일반문서는 이 규정에서 따로 서식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 32조 (문서의 용의) 1.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 다만,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 ) 하여 한자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연월일의 문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어 년, 월, 일을 구분한다. 4. 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며 시, 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두 점 (:)을 찍어서 시 분을 구분한다. 제 33조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 기재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자수를 표시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제 34조 (부서기호 및 문서번호) 1. 문서의 분류는 문서분류번호와 문서번호로 한다. 2. 문서분류는 업무 기능별로 10진식 분류방법에 의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다. 3. 문서번호는 발신 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5조 (기안) 1. 기안은 업무 단위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식이 따로 정하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별지 제 1, 2 호 서식)를 사용한다. 2. 내부 문서로 따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도 기안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란에 "보고","업무연구","품의","내부결재" 등의 표시를 한다. 3. 계산서, 통계표, 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은 그 여백에 작성자가 기명날인 한다. 제 36조 (협조) 1. 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협조 전(별지 제 3 호 서식)또는 용지의 협조자 서명 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2.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명하고 지체 없이 문서를 회하여야 한다. 3.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상급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 37조 (발신명의)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는 지부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부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부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제 38조 (인장의 날인) 1. 문서명령,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시행문에는 직인을 날인하고 부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 2.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등사하여 여러 부서에 동시 발신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직인생략의 표시를 시행문의 상부 중앙에 날인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9조 (결재) 1.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관련되는 일건문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하여 결재를 받는다. 제 40조 (결재방법) 1. 결재권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 일시를 표시한다. 2. 결재권자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합 철 되는 부분에 결재 인으로 간인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벌률 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제 41조 (전결, 대결, 후결, 후열) 1. 지부장은 필요 시 하위 직위자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2.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후열의 절차를 밟거나 그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제 2항 이외의 경우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한하여, 그 차하위 직위까지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 42조 (문서발송) 1. 문서를 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발송할 때에는 기안 및 발신문의 첫 면 우편 하부에 발송인을 날인하고 문서발송대장(별지 제 4 호 서식)에 기재한 후 발송한다. 2. 문서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하거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영수증(별지 제 5 호 서식)을 동봉하여 보낼 수 있다. 3. 인편으로 발송 할 때에는 문서발송대장에 의하여 당해 문서의 수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문서 접수대장과 문서 발송대장을 한권의 대장으로 겸용할 때에는 발송에 관한 사항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5. 회보, 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 발송부의 기록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간행물 관리대장(별지 제 6 호 서식)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부 상호간에 수발하는 문서는 주무부서의 문서대장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 43조 (문서의 접수) 1. 문서는 총무부에 접수한다. 2. 총무부에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 접수대장(별지 제 7 호 서식)에 기록하고 접수문서에는 문서처리인 (별지 제 8 호 서식)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찍는다. 3. 우편 또는 전신전화에 의하여 발송되어 접수한 문서는 발송기관이 요구한 때에 한하여 영수증 (별지 제 9 호 서식)을 송보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접수한 문서는 문서 접수대장의 수령인 난에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44조 (전신. 전화에 의한 접수) 1. 전신, 전화에 의하여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송신자의 직위, 성명과 수신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 하고 수신자가 서명 하여야 한다. 2. 총무부 이외의 부에서 전신, 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는 지체 없이 총무부에 인계하여 이를 접수 하게 하여야 한다. 제 45조 (문서 편철) 1. 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권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 순 으로 표지를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 한다. 2. 건철은 문서를 한 문서내용이 다른 1건철의 문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1건철에 철 하고 관련이 적은 1건철에는 원문에 갈음하여 문서참조 표 (별지 제 10 호 서식)를 철한다. 3.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제 46조 (문서보관) 1. 일반문서는 완결 인을 날인 후 업무별로 분류 문서번호에 의하여 철하였다가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2. 기밀을 요 하는 비공개 문서는 "비"자를 적서로 표시하고 사무국장이 직접 취급한다. 3.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 책자를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기관 또는 문서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따로 보관한다. 제 47조 (문서편찬 및 보존) 1. 완결 문서는 다음 4종으로 구분하고 색인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2013.06.26.개정) 1) 갑 종 규약, 연혁, 규정집, 예, 결산서, 각종합의서, 회의록(녹취록), 도서대장, 비품대장, 상벌대장, 부동산대장, 노동조합발간 간행물 및 자료집, 노동조합인준서류, 부동산 취득서류, 사무인계서 2) 을 종 기안문서, 품의서류, 신원보증서류, 견적서류, 건물 및 차량 취득처분 서류, 총계정 원장, 공고서류(2012.07.16.개정) 건의서, 진정서, 소송서류, 사내 외 발신, 접수문서 4) 정 종 출근부, 출장명령부, 수입 및 지출전표, 증빙서, 잡문서, 업무일지, 기타서류 2. 전항의 을종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사본하여 갑종 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3. 주무부서는 매년도 초에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를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총무부에 인계한다. 다만,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완결문서는 3년까지 주무부서에서 보관한다. 4. 총무부는 문서를 보존할 때는 보존문서 기록대장(별지 서식 제 11 호)에 보존 문서를 기록하고 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48조 (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 종 서류 : 영구보존 2. 을 종 서류 : 7년간 보존 3. 병 종 서류 : 5년간 보존 4. 정 종 서류 : 3년간 보존 제 49조 (보존문서의 폐기)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한다. 2.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 연도가 경과한 후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3. 폐기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50조 (보관철의 대출 등) 1. 보관철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카드(별지 제 12 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문서를 대출하고, 대출카드는 보관철의 위치에 삽입하고 반환되면 대출카드를 제거한다.(2008.12.02.개정) 2.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6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3.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8.12.02.개정) 제 51조 (인장의 종류) 조합의 인장 종류 및 규격은 다 음과 같다. 1. 관 인: 호양목재 폭 2.7Cm, 길이 2.7Cm 2. 직 인: 호양목재 폭 3Cm, 길이 3Cm 3. 실 인: 지름 1.8Cm 4. 계 인: 호양목재 폭 1.5Cm, 길이 3.6Cm 5. 기타 특수인 제 52조 (인장의 관리) 인장은 총무부에 관리하며 직인을 사용할 때는 직인 사용 부(별지 서식 제 13 호)에 기재하고 취급자의 날인을 한다. [ 제 8 장 간행물 및 도서관리 ] 제 53조 (간행물) 1. 지부는 사업계획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기관지는 선전실 에서 발간하며 발행인은 지부장, 편집인은 선전실장이 된다. 3.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에서 간행하며 사전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한다. (단, 각종 양식 인쇄 시 는 노동조합의 표준문구만 도안하여 사용 한다) 제 54조 (신문통신) 1. 신문통신의 구독은 총무부에서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 종 및 구독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2. 선전부는 필요한 기사 및 자료를 절취 편찬 및 보관하며 각부서 일상업무 수행에 활용토록 한다. 3. 신문 및 통신의 보관 및 처분은 총무부에서 관리한다. 제 55조 (도서의 구입) 1. 지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2. 주무부서는 각 부서에서 조합 활동상 필요한 도서를 조사하며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 56조 (정리보관) 구입 또는 기증받은 도서는 도서대장에 기재하고 도서 분류의 원칙에 따라 정리 보관한다. 제 57조 (열람 및 대출) 1.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주무부장이 관장한다. 2. 대출받은 도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58조 (대출기간) 1.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수 없다. 2. 7일이 경과 할 시는 재청구하여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 59조 (도서의 보존) 도서는 원칙적으로 영구 보존한다. [ 제 9 장 비품 및 재산관리 ] 제 60조 (대장의 비치) 지부 비품 및 재산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품 및 재산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 61조 (취득) 1. 비품은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다. 2. 지부의 고정재산(토지, 건물)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 3. 지부의 기타고정재산 취득은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4. 2,3항의 재산은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 62조 (처분) 1. 사용 불가한 비품의 처분은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고정자산의 처분은 회계규정 제 7조에 따른다. 제 63조 (비품관리) 비품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착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2Cm 관리번호: 6.5Cm [ 제 10 장 업 무 인 계 ] 제 64조 (인계서) 임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사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건명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65조 (특수인계) 금전, 물품 기타 재산에 관한 업무는 인계서에 그 현황(금전에 있어서는 사채금액 및 지불 채무내역, 물품에 있어서는 현품 수량의 상태 등)을 하여야 한다. 제 66조 (인계절차) 1. 업무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계 인수자 및 입회자 연서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입회자가 필요한 처리를 필 한 후 즉시 총무부에 제출한다. 2. 업무 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의 업무인계 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2012.07.16.개정) 2) 부지부장, 사무국장의 업무인계 시에는 지부장.(2012.07.16.개정) 3) 각 부장의 업무인계 시에는 사무국장 [ 부 칙 ] 제 1조 (미 규정사항)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2조 (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 1989년 06월 30일 / 개 정 : 1990년 12월 14일 / 개 정 : 1996년 02월 02일 개 정 : 1996년 11월 07일 / 개 정 : 1997년 05월 15일 / 개 정 : 1998년 10월 12일 개 정 : 1999년 06월 02일 / 개 정 : 1999년 10월 05일 / 개 정 : 2004년 12월 07일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 개 정 : 2008년 12월 02일 / 개 정 : 2012년 07월 16일 개 정 : 2013년 06월 26일 / 개 정 : 2016년 07월 11일 / 개 정 : 2017년 07월 10일 개 정 : 2018년 10월 31일 / 개 정 : 2019년 10월 10일
▣ [ 제 1 장 총칙 ] ▣ [ 제 2 장 예산 및 결산 ] ▣ [ 제 3 장 회계원 ] ▣ [ 제 4 장 수입 및 지출] ▣ [ 제 5 장 특별회계 운용 ] ▣ [ 제 6 장 계약 ] ▣ [ 제 7 장 공조 ] ▣ [ 제 8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 ▣ [ 제 9 장 자산 ] ▣ [ 제 10 장 감사위원 ] ▣ [ 부 칙 ]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의 지부규정 제 67조에 의하여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본) 지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6.07.11.개정) 제 4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 5조 (지출의 근거) (2019.10.10.개정)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2019.10.10.개정) 제 6조 (결재) 기타 거래 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사전에 지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7조 (고정자산의 처분) 처무규칙 제 61조 제2항의 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결의로 취득 및 처분한다. 제 8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별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으로 보유하며 운영할 때 기타 일반의 수입, 지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2019.10.10.개정) 3. 별도회계 중 지회 교부금은 규정 제67조(지부회계)에 의해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 지회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규정과 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지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사업계획 및 집행 결과를 당해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9조 (지출기한과 회계연도의 구분) (2019.10.10.개정) 1.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에 마감 익월 말일까지는 완결하여야 한다.(2019.10.10.개정) 2. 위 기간 내 처리되지 아니한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2019.10.10.개정) [ 제 2 장 예산 및 결산 ] 제 10조 (수입, 지출의 정의) (2019.10.10.개정) 1.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금액을 수입으로 하고,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지출로 한다. (2019.10.10.개정) 2. 수입·지출은 모두 당해 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2019.10.10.개정) 제 11조 (예산편성) 1. 지부장은 산하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예산을 포함하는 매 회계연도 소관에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2019.10.10.개정)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편성 계정과 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 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지부 실정에 따라 추가삽입 편성할 수 있다. 4. 지부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통일된 집행을 위해 규정 제 68조(조합비)에 의거하여 지부와 지역 및 부문위원회간 예산을 편성한다. 제 12조 (수입의 수납) (2019.10.10.개정) 지부장은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2019.10.10.개정) 제 13조 (납입고지) 지부장은 조합비의 납부를 개별 고지할 수 있다. 제 14조 (예산의 구분) 수입, 지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2019.10.10.개정) 제 15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출예산의 3/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1항의 예비비로서 지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2019.10.10.개정) 3.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 하여야 한다. 제 16조 (예산의 전용) 지부는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단, 예산 집행 상 부득이한 항, 목간의 전용은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2013.06.26.개정)(2019.10.10.개정) 제 17조 (추가예산의 편성) 본 지부가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 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8조 (예산 미 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초과 시까지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규정 제70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19조 (적립금) 1. 적립금은 규정 제 67조에 따른다. 2. 회계연도 종료 시 이월금(규정 제 67조 2항)은 현금보유 한도로 하며, 현금보유 한도는 지부 200만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100만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산하 지회 30만원으로 한다. 제 20조 (미지급금) 1. 미지급금은 처리잔액 발생 시 해당 회계연도 결산 후 잔액은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017.07.10.개정) 제 21조 (결산보고) 1. 지부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회계연도 마감 익월 말까지 본 조합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2.07.16.개정) 제 22조 (수입, 지출 절차) 모든 수입, 지출의 순서는 다음 도표에 의한다. <수입> 조합비 - 이자수입 - 잡수입 - 예금통장 - 입금전표 <지출> 품의 - 결재 - 예금인출 - 수입부 작성 - 지출전표 작성 - 지출 - 결재 - 전표집계 - 금전출납부 - 일계표 - 항목별대장 - 월계표 - 회계연도 결산서(2012.07.16.개정) [ 제 3 장 회 계 원 ] 제 23조 (회계원 임명) 현금출납 담당자로 임명된 회계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단, 현금 출납원은 2인 이상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 24조 (회계원 책임) 예산 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 4 장 수입 및 지출 ] 제 25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입금표에 의거 처리하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상무집행위,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한 특수 목적의 수익금은 조합회계와는 별도로 사업 목적대로 집행 할 수 있다.) 제 26조 (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지부 지부장 또는 규정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 27조 (지출의 절차) 지출 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2019.10.10.개정) 제 28조 (지출증빙) 1.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자금 지출에 있어 거래자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시는 지급전표 작성으로 대신한다. 1) 정액 직무판공비 2) 업무추진비(2017.07.10.개정) 3) 경조비 4) 교통비. 상집통신비(2019.10.10.개정) 5) 기타(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것) [ 제 5 장 특별회계의 운용 ] 제 29조 (특별회계 운용규정) 본 규칙 제 8조 제 2항에 의거 특별회계로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 30조 (특별자금 전용) 특별회계자금(기금포함-이하 같음)은 일반회계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조 (특별자금 차입) 특별회계 자금을 일시 차입코자 할 때에는 본 규칙 제 5조에 준한다. 제 32조 (결산보고) 지부장은 회계연도에 따른 특별회계결산 보고서를 작성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6 장 계 약 ] 제 33조 (계약서 작성) 1. 총무실과 예산집행 주관 실·부는 각종 인쇄 및 물품제조, 구매, 용역(연구, 조사 등), 공사 등을 발주할 때는 본 규칙 제 34조 계약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9.10.10.개정) 2. 동 계약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17.07.10.개정) 제 34조 (사전 준비) 1. 예산집행 주관 실·부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제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고 결재를 득하여 총무실에 비치한다.(2017.07.10.개정)(2019.10.10.개정) 2. 예산집행 주관 실·부는 1억원 이상 공사계약의 목적이 되는 제반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 이전에 5인 이내의 타당성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검토 후 상세한 설계도 등을 확정하고 결재를 득하여 총무실에 비치한다.(2019.10.10.신설) 3.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할 수 없다.(2017.07.10.개정) 제 35조 (계약방법) (2017.07.10.개정) 계약방법은 각 호에 의한다.(2017.07.10.개정) 1. 경쟁 입찰 :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3개 업체 이상 경쟁 입찰로 하되 3개 업체 이상 입찰에 응하지 않을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심의 후 계약할 수 있다. 단, 쟁의행위 등과 같이 긴급한 사유로 인한 계약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명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다.(2017.07.10.개정) 2. 지명 경쟁 입찰 : 입찰자 없을 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과 연관된 업체를 확인한 다음 지명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다.(2017.07.10.개정) 3. 수의 계약 :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후 한 개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2017.07.10.개정) 4. 계약방법(2017.07.10.개정) 1) 일반 경쟁 입찰은 게시공고, 현대차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단, 공고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연구, 조사사업)외에는 5일 이내로 공고 한다.(2018.10.31.개정) 2) 계약금액은 단가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중의 납품총액에 포함된다. 3)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고,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한다. 4) 위 1항은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5) 전 항의 제 3호에 의한 수의 계약서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 3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이상 증감되었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 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이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7조 (수검) 물품의 구입,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계약자가 계약 업무를 이행한 후 주관 실·부는 즉시 계약내용과 진위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득하여 총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07.10.개정)(2019.10.10.개정) [ 제 7 장 공 조 ] 제 38조 (공조 및 경조비 지급) 조합원 복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로패 및 경조비를 지급한다. 1. 경조비 지급 1) 본인결혼(재혼포함), 자녀결혼 : 50,000 2)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자녀사망: 50,000 3) 배우자 사망 :100,000 4) 본인사망 :200,000 5) 승중상 : 50,000 2. 정년 퇴직자 공로패 또는 기념품 지급(2019.10.10.개정) 정년퇴직 조합원에게는 100,000원 상당의 공로패 또는 기념품을 매년 정년퇴임식 시 지급한다.(2013.06.26.개정)(2019.10.10.개정) 3. 조·화환 지급 조합원의 본인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본인부모 및 배우자부모 사망, 승중상 시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제 39조 (증빙) 지급 증빙 시 경조비 지급신청자 전산 목록에 의하고 조화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증빙서류 1) 본인결혼 성혼선언문 1부, 자녀결혼 시는 성혼선언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를 회사 경조금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2) 사망 시 사망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등본 1부를 제출하고 사망 진단서 제출 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회사 경조금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3) 조·화환을 노동조합에 신청 시 노동조합 경조금 신청서와 조화신청자 목록으로 대신하고, 부득이 본인이 구입 시 사후 영수증을 첨부한다. 단, 지급대상 중복으로 인한 현금 지급 시 영수증은 지급증 처리한다. 2. 신청 시기 1) 경조금의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2) 조·화환의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하며(유선신청가능) 휴가 기간을 제외한 3일 경과 시는 영수증첨부 외는 지급 치 않는다. [ 제 8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 제 40조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 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부 제 41조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 목 별 또는 일자 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42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 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3조 (장 표류의 작성) 별도로 정한 서식 이외의 서식은 별표와 같다. [ 제 9 장 자 산 ] 제 44조 (자산의 구분) 1.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공구, 집기 비품 등으로 하며, 사용연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격 5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3.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받을 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임대보증금,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한다. 제 45조 (등기등록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노동조합 명의로 등기등록 하여야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46조 (비 소모품의 구입 및 관리) 1. 비 소모품(비품, 집기, 공구, 도서 등)을 취득 시는 총무실에서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비품대장 및 도서대장에 각각 등재하여야 한다. 2. 비 소모품의 사용 중 훼손 및 망실,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확대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되며, 그 세부 기준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2013.06.26.개정) (2017.07.10.개정) 1) 도서의 경우는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한다.(2017.07.10.개정) 2) 비 소모품의 사용기간은 취득가액을 매년 10%를 정률로 감하여 5만원 미만이 되는 시점ᄁᆞ지 한다.(2017.07.10.개정) 3) 비 소모품의 최소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2017.07.10.개정) 4) 사용기간이 경과한 비 소모품은 내부 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2017.07.10.개정) 제 47조 (소모품 관리)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 소모품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 10 장 감 사 ] 제 48조 (감사실시) 1.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과 재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등 집행 전반에 대하여 매 분기별 1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지부장 또는 감사위원회 및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감사위원회는 당해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 지회를 포함하여 분기별 1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지부 감사위원회의 확인을 얻어 보고서를 채택한다. 제 49조 (감사종류) 감사위원은 다음 각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제 50조 (보고서 채택)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 51조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정 및 규칙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2012.07.16.개정)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2조 (감사보고) 감사위원은 본 규칙 제 21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07.16.개정) [ 부 칙 ] 제 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기존규칙의 효력) 기 시행중인 회계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정 : 1989년 06월 30일 / 개정 : 1990년 12월 14일 / 개정 : 1997년 05월 15일 개정 : 1998년 10월 12일 / 개정 : 2004년 12월 07일 / 개정 : 2007년 01월 05일 개정 : 2007년 10월 23일 / 개정 : 2008년 12월 02일 / 개정 : 2018년 10월 31일 개정 : 2019년 10월 10일 ▣ [ 제 1 장 총칙 ] ▣ [ 제 2 장 출장여비 ] ▣ [ 제 3 장 보칙 ] ▣ [ 부칙 ]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 적) 본 규칙은 임원, 지부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 업무로 국내, 외의 출장여행 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여비의 정의) 여비란 출장을 위한 교통비, 일당 (잡비와 식대)및 숙박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 3조 (여비의 계산방법) 여비는 순로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 형편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 여행이 불가능할 때 그 실제 경과하는 경로에 따라 계산한다. 제 4조 (정액지급) 여비는 본 규칙에 따라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실비지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실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1. 업무상 특히 우대할 만한 대외 인사의 수행 2. 지부의 특명이 있을 시 3. 여행지의 특수한 상황 4. 기타 본 규정 정액의 여비로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 6조 (개산 지급) 긴급 용무로 인해 계산 여유가 없을 때는 여비를 개산 지급할 수 있다. 제 7조 (정 산) 본 규칙이 정하는 실비지급 및 개산 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명서, 출장비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부장의 확인을 득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 2 장 출 장 여 비 ] 제 8조 (지급절차) 1. 출장자는 출장명령부를 작성하여 지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실장에게 제출한다. 2. 총무실장은 제출된 출장명령부에 의해 여비를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3. 시내 및 당일 출장자는 시내 출장부에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한다. 제 9조 (출장일수) 1. 출장일수는 공무집행 상 필요로 하는 일수로 한다. 2. 출장일수의 계산은 오전 영시로부터 한다. 제 10조 (교통비의 계산) 철도임, 선임, 항공료 및 자동차임(철도에 의하지 않는 육상의 여행비용)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자동차임(철도에 의하지 않는 육상의 여행비용)은 고속도로 이용료 및 이동거리에 대한 유류비를 지급하며, 차량은 4인/1대의 승용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동차임은 고속도로 이용료 및 유류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별첨참조)(2007.10.23.개정) 제 11조 (일당의 계산) 1. 잡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식대는 1일 3식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단, 상급단체 및 본조, 지부, 위원회 주최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수련회 참석 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2007.10.23.개정) 3.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식사, 숙박, 교통편의 등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출장경비 항목이 포함되는 그 부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2018.10.31.신설) 제 12조 (출장여비 정액) 출장여비의 정액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국내 출장비 전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며 출장여비의 산출은 교통비(실비기준), 잡비(10,000원), 숙박비(50,000원), 식비(1식 8,000원)으로 하며 교통비는 당시의 교통부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2008.12. 02.개정)(2018.10.31.개정) 2. 시내 출장비 전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며 하루 4시간 이상의 출장 시 1식(8,000원)을 지급한다.(2008.12.02.개정)(2019.10.10.개정) 제 13조 (장기출장시의 여비감급) 동일 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당은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하기와 같이 감급한다. 1. 11일 - 15일 : 정액의 1할 감급 2. 16일 이상 : 정액의 2할 감급 제 14조 (비조합원의 여비) 조합원이 아닌 자가 공무로 상무집행위원 및 조합원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5조 (국외출장) 1. 교통비 1) 국외교통비는 항공료(선임)와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등 국외 이동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2) 출장국내 교통비는 출장국의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비 정산한다. 2. 숙박비 및 식대 출장국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한다. 3. 잡비는 1일 3만원을 지급한다. 4. 초청자가 체재비 등 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 3 장 보칙 ] 제 16조 (여비의 반환 및 추가지급) 1. 여비를 지급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는 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출장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전액 (2) 출장기간 단축 시 그 해당 잔액 (3) 출장목적지 변경 시 그 해당 잔액 2. 여비를 지급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는 증빙서에 의해 실비를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상 부득이 출장 일수를 변경한 때 (2) 기타 지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 17조 (출장 중 신분변동) 1. 출장 중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구임지 도착 시까지 전직과 동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2. 출장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의 신분에 의해 구임지까지 여비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 부 칙 ] 제 1조 (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기존규칙의 효력) 기 시행 중인 여비규칙은 개정된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별 첨 ] 1. 자동차임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최단 톨게이트를 기준으로 한다.(2007.10. 23.개정) -한국도로공사 표준요금(요금 변화 시 반영) 2. 자동차임의 유류비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가솔린)이용 4인/1대 기준으로 지급하며 표준연비(10Km/1리터)로 정산한다. 단, 출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이동은 반영한다.(2007.10.23.개정) -유류비는 시중 가솔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변화 시 반영) 제 정 : 1990년 06월 09일 / 개 정 : 1997년 05월 28일 개 정 : 2002년 12월 13일 / 개 정 : 2004년 02월 20일 개 정 : 2005년 05월 03일 /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개 정 : 2007년 05월 07일 / 개 정 : 2007년 08월 27일 개 정 : 2007년 10월 26일 / 개 정 : 2008년 10월 17일 개 정 : 2012년 07월 04일 / 개 정 : 2016년 10월 27일 개 정 : 2017년 07월 11일 / 개 정 : 2018년 06월 26일 개 정 : 2018년 11월 01일 / 개 정 : 2019년 10월 11일 제 1조 (명칭)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지부규정 제14조에 의한 신분보장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규칙은 지부규정 제 14조에 의거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발생되는 조합원 및 전문인력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 되었을 시 조합에서 신분을 보장하여 원활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지급대상) 1.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조합원 및 전문 인력이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규정 14조에 의거 본 규칙을 적용한다. 2.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이라 함은 규정 제 4조(사업)에 의거한 활동으로 지부의 공식기구(총회, 대의원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활동 또는 단체 행동을 말한다. (단 긴급 사안 발생시 1개월 이내 공문을 통하여 4대의결기구의 사후 승인을 득한다)(2012.07.04.개정) 3. 4대 의결기구와 사후 승인을 득하지 않은 활동은 지급대상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없다.(2007. 10.26.개정) 4. 4대 의결기구(총회, 대의원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가 아닌 중대한 사안으로 신분보장을 받고자 할 때는 사안 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 공문을 통해 지부 사후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며 지부 규정 제14조1항1호 도 포함한다.(2008.10.17.신설) 제 4조 (심의기관) 신분보장에 대한 지급 및 지급 중지 판정은 다음 기관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사망, 해고, 구속에 대해서는 대의원 대회 2. 신체적 사고, 감봉, 정직, 수배자에 대해서는 확대운영위원회 제 5조 (심의절차) 1. 조합원 또는 전문인력이 신분 또는 그 외 불이익을 당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이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규정 및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 인정 심의 요청서"를 지부의 법규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임자를 지정하여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2. 지부장은 규정에 의한 조합 활동 인정 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심의기관을 소집하여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본인의 요청 또는 본인과 동의 후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 할 수 있다. 3. 신분보장을 심의 받고자 할 때는 관청 또는 회사의 부의내용과 진행사항 및 결과 통보서를 반드시 지부 심의기관에 첨부해야 한다.(2019.10.11.신설) 4. 규정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판정 시 지부규정 제9조에 의거 지부규정 제8조의 조합원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된다. 제 6조 (재심신청) 1. 신분보장 심의 당사자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 지부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신분보장심의규칙 5조 2항에 의거 재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2007.10.26.신설) (2017.07.11.개정) 2. 재심의 결정은 해당 심의기관에서 신분보장 심의 시 누락된 자료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심은 기각 처리한다.(2007.10.26.신설) 제 7조 (지급기준) 본 규칙 제 3조 및 제 4조의 지급대상자 결정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 : 장례비 및 위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조합장으로 하였을 때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해고 : 복직 시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임금성(성과급, 일시금, 각종 휴가비 및 선물비 등)과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지급하며, 조합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종 제수당(임금성)은 각 직군별 해고 전 근무 시 지급받은 항목을 지급한다.(2019.10.11.개정) 3. 구속 : 구속영장 발부 시부터 석방 및 복직 시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임금성(성과급, 일시금, 각종 휴가비 및 선물비 등)과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일할(日割) 계산 지급한다. 단, 각종 제수당(임금성)은 각 직군별 해고 전 근무 시 지급받은 항목을 지급한다.(2019.10.11.개정) 4. 수배자 : 해당기간 동안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임금성(성과급, 일시금, 각종 휴가비 및 선물비등)을 일할 지급한다. 또한, 수배비용은 설, 추석 및 하기휴가가 포함된 달은 월 100만원 지급, 미포함 된 달은 월 50만원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단, 사내 수배활동일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휴일은 일할계산 지급한다.)(2012.07.04.개정) 5. 정직 : 해당기간 동안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임금성(성과급, 일시금, 각종 휴가비 및 선물비등)을 일할 지급하며 조합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6. 감봉 : 징계기간 감봉 액을 지급한다. 7. 부상 : 신체적 사고에 대한 치료비는 진료비 지원 내역 중 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비급여 부분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하고 장애가 남을 시는 산재처리 기준과 같이 한다.(단, 단협상의 부가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2012.07.04.개정) 8. 부상 휴직 : 위 7항과 별도로 휴직 시는 해당기간 동안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임금성(성과급, 일시금, 각종 휴가비 및 선물비등)을 일할 지급한다. (부상으로 월휴를 사용할 시는 통상임금을 일할 지급한다.) 9. 구속, 수감자에 대한 경비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사식- 9만원, 간식- 9만원, 잡비-6만원 등, 월 24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0. 해고 및 정직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출근을 기피 할 경우는 미 출근일 수만큼 일할 계산 공제한다. (30일 기준) 11. 영업직은 타 직군과의 임금체계 상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통상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 평균판매수당 1대분을 지급한다. (단, 상여금 지급 시에는 제외한다.) 12. 변호사 선임 : 정식기소 및 검사 항소 시 변호사를 선임한다.(2008.10.17.신설) 13. 벌금 : 약식명령에 의해 200만원 초과하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은 청구하고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액을 지급한다.(2016.10.27.신설)(2018.06.26.개정) 14.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변호사 선임료만 지급한다.(2016.10.27.신설)(2017.07.11.개정) 15. 해고 시 지노위 및 중노위 소송. 행정소송 시에는 변호사 선임료만 지급한다.(2016.10.27.신설)(2018.11.01개정) 16. 구속, 수배, 해고, 정직자의 신분보장기금 지급 시 지급금액에서 법정세액에 해당하는 10%를 제외하고 지급한다.(2017.07.11.신설) 제 8조 (지급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 9조 (신분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1. 신분보장에 필요한 제 경비는 지부예산의 1%를 계정하여 운영한다. 2. 예산 초과 시에는 특별 부과금을 부과한다. 3. 신분보장 기금은 별도 회계로 운영 관리한다. 제 10조 (지급대상제외) 1. 복직 되었을 시 2. 타사에 취업을 했을 시 3. 지급결정 사유가 소멸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4. 복직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대의원 대회에서 판정했을 시 5. 노동조합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 제 11조 (환불 또는 추가 지급) 1. 산정된 지급금액에 매년 노사 합의한 인상금액을 반영한다. 2. 해고 효력을 다툰 후 복직이 되었을 시 회사에서 지급 받은 총 임금액(해고 기간 동안 계산 지급한 금액)의 50/100을 조합의 신분보장기금으로 1개월 내에 환불 조치한다. 제 12조 (해고자의 처우) 지부는 해고자의 복직이 확정될 때 까지 지부 사무실 내에 해고자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며, 해고자는 지부 처무규칙에 따른다. (2017.07.11.제정) [ 부 칙 ] 제 1조 (심의) 본 규칙 시행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상 모호한 것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2조 (해고자업무) 해고자 복지사항 및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지부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법적제한) 본 신분보장 시행 규칙을 상대로 일체의 법적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제 4조 (업무보조) 지부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전문위원)은 집행부의 일상 업무를 보조 수행한다. 단, 행동이 자유로운 자 제 5조 (시행) 본 규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6조 (경과규정) 금속노조 규약 및 규정에 따른 신분보장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규칙에 의거 신분보장이 결정되면 본 규칙과의 차이 나는 부분을 보전한다. 제 정 : 1989년 06월 30일 개 정 : 1990년 12월 14일 개 정 : 2004년 12월 07일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개 정 : 2012년 07월 16일 개 정 : 2016년 07월 11일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 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이라 한다)의 지부규정 제75조에 의거 지부 및 지역 및 부문위원회, 지회 등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운영 및 업무지도를 통하여 지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감사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3개월마다 1회씩 실시한다. 2. 수시감사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실시한다. 제 3조 (감사위원 위촉) 본 지부의 지부장은 전조의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을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조 (감사범위) 1. 정기감사는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 정기감사는 종전감사 익일부터 실시한다. 3.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과 특정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4. 지부산하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감사위원회에서 지부의 감사에 준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부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을 득한다. 제 5조 (감사사항) 감사는 하기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규약 및 지부규정 및 제 규칙상의 위배, 부당, 착오 유무 2. 사업계획 및 그 이행사항 3. 사무조직과 회계조직 4. 자산의 취득처분과 기타 자산의 관리사항 5. 현금 및 예치금 관리 상태 6. 의무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이행여부 8. 일반조합 활동 제 6조 (감사의 권한) 1.감사위원회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또는 불미한 사항은 집행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 지역 및 부문위원회 집행권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2.07.16.개정) 제 7조 (감사의 의무)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1. 공정히 지도함을 주안으로 하고 창의성과 우량점의 발견 및 권장 2. 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에 대한 검토 3. 재정은 장부 및 관계 증빙서류를 대조에 의한 그 현황파악 4. 직무상 지득한 기밀은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 8조 (시정요청)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업무 및 회계상,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 되었을 시는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지부장은 문서로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 9조 (시정결과) 시정지시서를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 첨부하여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확인감사) 전조의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 1조 (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기존규칙의 효력) 기 시행 중인 규칙은 이 규칙의 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 정 : 1989년 06월 30일 / 개 정 : 1990년 12월 14일 개 정 : 1997년 05월 15일 / 개 정 : 2004년 12월 07일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 개 정 : 2013년 06월 26일 개 정 : 2016년 07월 11일 / 개 정 : 2018년 10월 31일 개 정 : 2019년 10월 10일 제 1조 (목 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이라 한다) 규정 제 15조 및 제 16조에 의하여 조합원을 표창 및 제재를 가할 때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직장내 성희롱이상 방지를 포함한 상벌의 공정한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0.31.개정) 제 2조 (결정기관) 조합 발전에 특히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관계 인사에게는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 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 조합원 표창 2. 공로표창 3. 감사표창 4. 기타 노동조합 행사 입상자 표창 제 4조 (포상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운동 이념이 투철하고 조합의 규약 및 지부규정을 준수하며, 조직적 유대와 동지애로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 조합원의 의식개발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동운동에 탁월한 창의력과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자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본 노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5. 사고예방, 도난방지 기타 재해예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6. 노동조합의 각종 집회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조합 주관의 각종 교육에 대한 이수율이 타(선거구)의 모범이 되었을 시 제 5조 (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서 1통 제 6조 (시상) 시상은 지부장이 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노동절, 조합창립 기념일에 이를 표창한다. 제 7조 (적용) 지부의 조합원이 지부규정 제16조에 규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과 지부규정 및 제 규칙 또는 각급 회의의 결의에 위반하여 통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 본 조합과 지부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 조합과 지부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반조직적 행동을 하였을 때 4. 조합원이 소정의 조합비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3월 지연 : 독촉 2) 6월 지연 : 자동제명 단, 임금체불 등 기타 사유로 조합비 징수가 지연 되었을 시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다. 조합은 위의 2호 조치를 취하기 1개월 전에 조치가 취해짐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5. 조합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는 노동조합(지부포함) 및 노·사가 합의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 후생복지에 대한 수혜를 사안 발생 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 단 본 항에 의거 제한 사유 당사자의 이의 제기 시 각 운영위에서 심의한다. 1) 노동조합 및 지부주관 주관 각종 집회에 무단 불참했을 때 2) 노동조합 및 지부주관 주관 교육에 1회 이상 불참했을 때 3) 노동조합 및 지부의 지침을 지극히 훼손하거나 위반했을 때 6. 지부의 상벌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들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참석 현황이나 교육이수 현황 등은 향후 5년간 조합에 보관한다. (보존연한 5년) 7.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성희롱을 포함한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을 했을 때. 부당한 직장 괴롭힘으로 징계요청이 있을 때. 단, 법적판결을 받을시 그 판결에 따른다.(2018.10.31.신설)(2019.10.10.개정) 제 8조 (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 경위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2019.10.10.개정) 2. 정 권 : 권리행사를 일정 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최고기간은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경중에 따라 월 단위로 기간을 정한다.) 3. 해임 : 현재의 모든 직책과 직무에서 배제한다.(규정 제20조 공식기구 직무 선임과 피선거권 3년 제한)(2019.10.10.신설) 4. 제 명 : 조합원 자격을 제명한다. 제 9조 (처리기관) 지부감사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 사업부위원회대표, 대의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하며, 기타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단, 대의원은 규율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 상정 요구와 인원협상규칙 위반의 경우 조합원과 동일한 징계 절차를 추진한다.(2013.06.26.개정) (2019.10.10.개정) 제 10조 (절차) 1. 지부감사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 사업부위원회 대표의 징계는 해당 선출기구 1/3이상 서명발의로서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고, 기타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대회에 상정하여야 한다.(2019.10.10.개정) 2. 상무집행위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안건의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지부감사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 사업부위원회대표의 징계 발의는 별표의 양식에 의한다. 제 11조 (이의신청)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 이의 제기를 위한 항변의 기회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의 신청 2.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의 요구 단, 이의서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2016.07.11.개정)(2019.10.10.개정) 제 12조 (재심신청)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징계결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부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규정 18조 2항에 의거 재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2019.10.10.개정) 제 13조 (통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당사자에게 3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8.10.31.신설) 2.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 의결서를 7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0.31.신설) 3. 징계위원회에서 정권이상 중징계 하였을 경우 반드시 공고한다.(2018.10.31.신설) 제 14조 (복권) 징계 적용 중 피징계자가 개전의 입장이 뚜렷하거나 해당 징계 결정기관의 1/3의 동의로 복권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징계 결정기관은 30일 이내로 복권을 논의한다. 단, 징계 경과가 정권의 경우 1/2을 초과했을 때, 제명은 2년이 경과했을 때에 한한다.
제 15조 (구성과 소집) 1. 심사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설치하며 위임받은 안건의 심의 종결로 해산 한다. 2.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제 16조 (의결) 1.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임무) 심사위원회는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권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증인의 환문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기존규칙의 효력) 기 시행 중인 규칙은 이 규칙의 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 정 : 2006년 09월 21일 /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개 정 : 2011년 03월 10일 / 개 정 : 2012년 11월 14일 개 정 : 2015년 10월 01일 / 개 정 : 2017년 07월 10일 개 정 : 2019년 10월 10일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현자지부 규정·규칙을 준수하고, 규율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규율위반에 관련된 업무처리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도덕성강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다.(2017.07.10.개정)(2019.10.10.개정) 제 2조 (적용범위) 규정 제20조(기구)와 지역위원회를 포함한 전. 현직 임원 및 상무집행위원, 대의원, 현장조직위원회(분회장), 각종위원회(지부) 위원으로 한다.(2011.03.10.개정)(2019.10.10.개정) 제 3조 (책임) 1. 규율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조사하고 반드시 서면보고서를 작성한다. (심의 결과에 대 해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기명으로 남긴다.)(2017.07.10.개정)(2019.10.10.개정) 2. 규율위원은 제보 또는 조사에 관한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율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2011.03.10.개정)(2019.10.10.개정) 3. 규율위원이 규율위원회운영규칙을 위배했을 경우 및 제 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규율위원회 또는 지부확대운영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2019.10.10.개정) 제 4조 (권한) 1. 규율위원회는 관련 노조간부에 대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련인(조합원 포함)의 소환을 명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단, 조사를 이유로 피조사자를 위협하거나 규약을 위배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2011.03.10.개정) 2. 규율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 인력지원을 지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2012.11.14.개정) 3. 규율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한다.(2012.11.14.개정)(2017.07.10.개 정)(2019.10.10.개정) 4. 규율위원회의 조사과정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제보내용과 조사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2017.07.10.개정) 제 5조 (구성) 현대자동차지부 규율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규율위원장과 4인의 규율위원으로 한다. (2017.03.21.개정) 제 6조 (임면과 임기) 1. 규율위원 5명은 노조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한다.(2012.11.14.개정)(2017.07.10.개정) (2019.10.10.개정) 2. 규율위원의 확정은 확대운영위에서 한다.(2012.11.14.개정) 3. 규율위원장은 규율위원회 호선으로 정한다.(2012.11.14.개정) 4. 규율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규율위원 선출 시까지로 한다.(2011.03.10.개정) (2012.11.14.개정)(2015.09.22.개정)(2017.03.21.개정) 5. 규율위원의 불신임(해촉)은 확대운영위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2012.11.14.개정) (2019.10.10.개정) 제 7조 (운영) 위원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 결정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한다.(2019.10.10.개정)
제 8조 (조사절차) 1.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규약, 규칙과 규정위반 사실이 규율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된 날로 이루어진다. 제보는 서면, 전화, 또는 노조홈페이지의 제보방, 실명 홍보물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되 가급적 6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규율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단, 제보 조사는 제보일로부터 1년 전에 발생한 사안에 한한다.) (2011.03.10.단서조항 신설)(2015.09.22.단서조항 개정)(2017.03.21.개정)(2017.07.10.개정)(2019.10.10.개정) 2. 모든 조합원은 규율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며, 규율위원회의 조사에 협조와 증빙서류,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단, 규율위원회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절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2019.10.10.개정) 3. 규율위원회는 제보 접수된 건에 대해 화해·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에 대해 조사하지 않으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제보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이 날 경우, 허위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기구에 징계를 요청 한다.(2019.10.10.개정) 4. 규율위반 사유건 중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조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1.03.10.4항 신설) 5. 규율위원회는 제보 접수된 규약, 규정과 규칙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징계결의기구에 징계요청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규율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1.03.10.개정)(2017.03.21.개정)(2019.10.10.개정) 6. 규율위원회는 징계요청 권고안을 규약, 규정과 규칙에 근거하여 결정하되 결정 사유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규율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2019.10.10.개정) 7. 징계요청 권고안이 결정되면 해당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5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 하고, 10일 이내에 공지한다.(2011.03.10.개정) 제 9조 (소명) 1. 규율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피 제보자에게 제보 사실을 통보하고 1회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9.10.10.개정) 2. 소명 방식은 규율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는 방식과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통해 소명하는 방식 중에서 피 제보자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3. 규율위원회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 제보자가 조사기피 및 비협조로 미 소명 및 불참한 경우 궐석으로 심의 할 수 있다.(2017.07.10.개정)(2019.10.10.개정) 제 10조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2019.10.10.신설) 1. 규율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화해. 조정. 징계권고 및 법적조치를 지부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며, 조사 및 조치결과를 조합원에게 별도로 공지 할 수 있다.(2019.10.10.신설) 2. 규율위원회 조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징계권고할 경우, 징계양형의 최종 심의, 의결은 징계기구에서 한다.(2019.10.10.신설) 제 11조 (이의신청) 피 제보자가 규율위원회의 징계요청 권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규율위원회가 징계 결정기구가 아닌 만큼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결정기구의 1심 결과 후 지부규정 제18조(징계재심 및 복권)에 의거 재심요청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 1조 (적용) 1. 제1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간부 행동강령이 결의된 2006년 2월 9일 이후의 발생 분부터 위 규칙을 적용한다. 2. 제13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면개정 결정사항에 따라 규율위원회 운영규칙을 2019년 10월10일 32-7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전면 개정 이후 제보건 부터 위 규칙을 적용한다.(2019.10.10.신설) 제 2조 (경과규정) (2015.09.22.삭제) - 2006년 2월 9일 제정 (제19차 정기대의원대회) / 2017년 3월 21일 개정 /(2019.10.10.개정) (2018.11.01. 135차 임시대의원대회 : 노조간부 행동강령을 준수사항으로 정리하고 규율위원회 운영규칙은 규정과 규칙에 대한 규율강화로 전면 개정하기로 동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투쟁성 함양에 기여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존경 받고, 사랑 받는 노조간부 활동상을 구현하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조기에 실현하고 민주노조운동의 항구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1.솔선수범] - 우리는 노동운동 활동가이자 노동조합 간부로 선출된 지도자로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조합원들에게 헌신 복무하는 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2.언행일치] - 우리는 조합원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합원 설명회와 의견수렴,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3.비방금지] - 우리는 일상 활동과 선거 시기 근거 없이 상대를 비방하거나 무책임한 발언, 폭언, 폭행 등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간의 상호불신이 조장되어 분열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단결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4.규율준수] - 우리는 현대자동차지부 간부로서 정해진 규약과 규정·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과 지침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대의 성실성을 발휘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사적행동으로 단결을 저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승복한다.(2019.10.10.개정) [5.비리척결] - 우리는 현대자동차지부 간부라는 신분과 직함을 사적 이해관계 관철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청탁, 이권개입 행위,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비호행위를 통해 이해관계자, 회사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수수행위, 향응제공도 단호히 배척한다. [6.불의배척] - 우리는 대중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추구하며, 조합원들이 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과감히 거절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용기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7.투명한 활동] - 우리는 조합원이 특권과 특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시 출퇴근을 기본으로 사적인 업무나 행위로 발생하는 외출, 조퇴, 월휴 등은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한다. 공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자리를 비울 경우 소속 선거구 행선지 판에 기록을 의무화 하고, 노사간의 협상, 노동조합 회의결과를 즉시 공지하여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평가와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현장성과 대중성을 실천한다. [8.일상 활동 강화] - 우리는 조합원과 함께하고 현장권력 강화를 위해 평상시 일상활동을 충실히 하고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정당한 위계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따라서 공적 직무수행이 종료되면 즉각 현장에 복귀하고, 일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적 업무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9.부당노동행위 감시] - 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선거개입 행위, 단체협약 위반 또는 합의번복 등 자주성 침해행위를 감시하여 조합원 대중의 권익을 사수하고, 조직의 단결을 와해하기 위한 어떠한 이간행위도 경계하며, 조직의 단결력을 향상시키고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노조간부가 되도록 한다. [10.혁신과 변혁] - 우리는 현대자동차지부 간부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평등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며, 현장에서 조합원 대중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앞장선다. (2019.10.10.개정) 제 정 : 1989년 06월 30일 / 개 정 : 1990년 12월 19일 개 정 : 1997년 05월 28일 / 개 정 : 2001년 01월 12일 개 정 : 2001년 08월 16일 / 개 정 : 2004년 12월 06일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 개 정 : 2007년 10월 25일 개 정 : 2008년 10월 17일 / 개 정 : 2012년 07월 04일 개 정 : 2013년 05월 09일 / 개 정 : 2015년 09월 01일 개 정 : 2016년 10월 27일 / 개 정 : 2017년 07월 11일 개 정 : 2019년 10월 11일 ▣ [ 제 1 장 총칙 ] ▣ [ 제 2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 제 4 장 입후보] ▣ [ 제 5 장 선거운동] ▣ [ 제 6 장 선거인명부 ] ▣ [ 제 7 장 투표와 개표 ] ▣ [ 제 8 장 이의신청 ] ▣ [ 제 9 장 선거 사후처리 ] ▣ [ 제 10 장 감사위원 선출 ] ▣ [ 부 칙 ]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 임원선거관리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11.개정) [ 제 2 장 지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 2조 (구성) 1.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하기 위하여 지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장 1명, 지역 및 부문위원회 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한다.(2016.10.27.개정)(2017.07.11.개정) 3. 선거관리위원은 총 21명 이하로 구성하며, 조합원 5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자를 공개모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2016.10.27.개정)(2017.07.11.개정) 4.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위원(총 9명)은 임기 내에 선출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2016.10.27.개정)(2017.07.11.개정) 5.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각5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지시를 받는다. (항 변경) 제 3조 (위원의 선출 및 위촉)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선출 및 위촉한다.(2016.10.27.개정) 1. 지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은 지부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유세는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1차 과반수, 2차 다득표로 선출하며, 최종 투표결과 1위는 위원장, 2위는 부위원장이 된다. 지역 및 부문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2016.10.27.개정)(2017.07.11.개정)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사무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2016.10.27.개정)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2016.10.27.개정) 제 4조 (임기와 결원 보충) (2016.10.27.신설)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지부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2016.10.27.신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6.10.27.신설) 3. 지부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사퇴 또는 유고시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선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과 부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단, 지역 및 부문위원회 간사는 해당 단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016.10.27.신설) 4. 지부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 2조(구성), 제 3조(위원의 선출 및 위촉)에 따라 위촉한다.(2016.10.27.신설) 제 5조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016.10.27.개정)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 6조 (임원 및 결원 보충)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 21명은 당선 확정 공고 후 5일 이내에 해산되며, 선거록 및 관련 서류를 지부에 인계한다.(2008.10.17.개정)(2017.07.11.개정) 2. 선거관리위원의 결원 시에는 본 규칙 제4조에 의거 보충할 수 있다.(2008.10.17.개정) (2017.07.11.개정) 제 7조 (관리운영)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 선거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 8조 (결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 9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비용) 1.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은 적립금을 전용하여 운용하되,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2016.10.27.개정) 2. 공탁금은 지부장 후보당 300만원으로 한다.(2008.10.17.개정) 3. 공탁금은 1차 유효득표의 15% 이상 획득 시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 11조 (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엄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 1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전 조합원은 동등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지부 규정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2007.10.26.개정) 3.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임원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은 있으며, 피선거권은 없다. [ 제 4 장 입후보 ] 제 13조 (입후보자의 등록) 1. 입후보 등록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서식 제 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부 임원의 입후보는 지부장 1명, 수석부지부장 1명, 부지부장 3명, 사무국장 1명 총 6명을 1개조로 한다.(2008.10.17.개정) 2) 지부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탁금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2008.10.17.개정) 3)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등록 접수 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2017.07.11.개정) 2.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 14조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고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단, 등록서류의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입후보자가 이를 해태 하여 기일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제 15조 (입후보자 사퇴) 1.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선 거 운 동 ] 제 16조 (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7조 (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운동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8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간의 합의로 선거운동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시간은 06:00시부터 20:00시까지로 한다. 단 남양, 판매, 정비는 기존 선거운동시간의 관례에 따른다.(2012.07.04.개정)(2013.05.09.개정)(2016.10.27.개정) 제 18조 (선거운동원) 공식 선거운동원은 입후보자당 동수(20명)로 구성하며,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 기간 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2007.10.26.개정) 제 19조 (홍보일반) 1.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검토 후 승인하고, 지역 및 부문위원회(산하 지회, 분회)까지 배포한다.(2016.10.27.개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과열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타 후보자의 인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홍보물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를 입증치 못하면 승인을 불허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 받은 후보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입증치 못하면 관련 내용을 삭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해도 사적 사생활에 관계된 내용은 홍보를 불허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 등 공적 영역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승인을 거부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3.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이외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 할 수 없다.(단, 후보자 이외의 유인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배포 할 수 있다.) 4. 모든 유인물 및 대자보는 임원후보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중단한다.(2017.07.11.제정) 5.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후보자간 합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0조 (홍보방법 등) 1. 선거공약집 (2015.09.01.신설) 1) 선거공약 제출 임원선거에 출마하는 각 선거대책본부는 후보등록 마감 후 1일 이내 15시까지 A4 8장에 공약을 편집 없이 공약집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9조의 승인되고 확정된 내용으로만 선거공약집을 제작한다. (단, 첫 장에는 출마후보 프로필과 사진 게제)(2017.07.11.개정) 2) 공약집의 색상 - 칼라사용 가능 3) 선거 공약집 제작 ① 선거 공약집의 인쇄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② 선거 공약집 발행 횟수는 1회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고 제출된 원본대로 제작 인쇄한다. 4) 선거 공약집 제작 인쇄비용 각 출마 선거대책본부는 총비용을 1/N로 배분하여 선거운동 시작 전일 14: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입금통장으로 입금한다.(만약 입금하지 못한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전일 16:00까지 공고를 통해 선거공약집 제작비용 미납부 후보를 공고해야 한다.) 5) 선거 공약집 제작 및 배송 제작된 선거공약집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 조합원에게 배송하고 그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으로 지급한다. 6) 본 선거공약집은 지부임원선거에 한 한다.(2016.10.27.신설) 2. 유인물 1) 크기 : 8절, 4절사용(8절 기준 4절은 2회로 간주 한다.) 2) 횟수 : 1차 선거운동기간 후보 홍보물은 8절 기준 4회(4절 2회)로 하며, 선관위확인필 후 후보자가 별도 제작하여 배포한다.(2015.09.01.개정)(2017.07.11.개정) 3) 색상 : 2색 이내 사용(바탕색 포함) 4) 6개 위원회의 경우 8절 1회에 한하여 선관위학인필 후 전면은 공통내용, 후면은 내용을 달리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2007.10.26.개정)(2017.07.11.개정) 3. 현수막은 사전 승인에 의해 제작하고 게시 전 완성된 현수막에 확인필을 받아 사업장 내에 게시한다.(2017.07.11.개정) 1) 크기 : 10M × 1.2M이내 2) 개수 : 50개 이하(지역 및 부문위원회 포함) 색상 : 제한 없음(2012.07.04.개정)(2016.10.27.개정) 4. 대자보는 사전 승인에 의해 제작하고, 게시 전 완성 된 대자보에 확인필을 받아 게시한다. 1) 크기 : A0이하 2) 게시기간 : 48시간 이하 3) 횟수 : 3회 이하(1회당 60매 이하로 하되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결선 시 1회 추가한다.(2007.10.26.개정)(2012.07.04.개정) 4) 게시장소 :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 부착한다.(2007.10.26.개정)(2017.07.11.개정) 5. 후보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하며(규격은 A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제작 게시한다. 6. 스티커, 영상물 상영 등은 금지 한다.(2016.10.27.명함삭제 개정) 7. 피켓 1) 크기 : A1크기(93Cm × 62Cm 이내) 2) 개수 : 30개 이하(2016.10.27.개정) 3) 색상 : 제한 없음 제 21조 (영상유세) (2017.07.11.개정) 1. 영상유세(2017.07.11.개정) 1) 합동연설회는 영상유세로 대체하여 시행한다.(2017.07.11.개정) 2) 유세용 영상 제작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일 지침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해야 한다.(2017.07.11. 개정) 3) 유세용 영상은 사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규칙 제9조(홍보일반)의 1항 각 호와 제12조(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2017.07.11.개정) 4) 유세 영상물에는 입후보자만 출연할 수 있다.(2017.07.11.개정) 5) 영상유세 방영은 단협에 보장된 유세시간에 실시하며, 조합원이 사내 TV 및 휴대폰 모바일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2017.07.11.개정) 제 22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부조직 이외의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2008.10.17.개정) 1) 상급단체 2) 정치단체(각 정당) 3) 재야단체(시민 사회단체) 4) 종교단체 5) 관 또는 회사 6) 비 조합원 7) 타 노동조합 (주 : 지원이라 함은 금액지원, 선거인원 지원, 홍보물의 제작 지원, 선거운동의 의뢰, 가정 통신문 및 전화 또는 유선을 통한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2.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1) 투표권 행사 포기를 강요하는 행위 2) 투표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음주, 폭언, 폭력, 감금 등) 3) 규정 3장(권리와 의무) 12조(권리)를 방해하는 행위(2007.10.26.개정) 3.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 행위 1) 특정후보자의 과거,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거나 미래를 짐작한 인신공격으로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할 소지가 명백한 행위 2) 후보자간의 담합을 목적으로 금품제공 및 매수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혈연, 지연, 학연 모임으로 특정조직 및 후보 명의로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 규정 20조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특정후보자에게 비방 또는 지지하는 행위를 금한다.(2007.10.26.개정) 4.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1) 선거관리위원이 판정한 사실에 폭언 폭행으로 무마하려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의 직인이 없는 유인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정기 간행물, 대자보, 소자보, 소책자, 현수막 등) 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 및 사무실내 집기, 서류를 탈취, 파기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하여 난동 및 행패, 폭언, 폭행하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 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선거활동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각종 홍보물 부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차량 및 인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위원의 출. 퇴근 방해 및 폭행하는 행위 ④ 선거관리위원의 개인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⑤ 투. 개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⑥ 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유. 무선 사항을 도청하는 행위 7) 선거관리위원의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5.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1)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포스터, 현수막 훼손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각종 공고문 훼손 행위 (주 : 훼손이라 함은 탈자, 낙서, 변조, 이물질부착, 시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6.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외 선거 운동 금지 1) 가정 방문하여 유인물 및 각종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2) 특정후보를 연호, 고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행위 3) 출. 퇴근 시 차량 내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빙자한 인권유린 행위 7.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끼 착용을 금지한다.(2016.10.27.신설) 8. 기타 규약과 지부 및 본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1) 사내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연호 및 비방하는 행위 2) 각 후보자의 수익사업은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하지 못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합동연설회 유세장에서 다음의 사항은 할 수 없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방송시설 이외의 앰프 및 마이크 사용은 금한다. ② 각 후보자당 2개 이외의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없다. ③ 피켓사용은 20개 이하로 한다. ④ 위①, ②, ③외 어떠한 기구, 기물을 사용 할 수 없다. 9. 후보자간 합의된 사항 이외의 금지 사항을 추가 할 수 없다. 10. 선거운동 기간 중 전 항의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2008.10.17.개정) 1) 경고 2)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의 금지 3) 입후보 등록 취소 4) 선거관리규칙 위반자에 대하여 지부에 징계발의를 요청한다. 단) 22조 3항을 위반한 자는 형사고발한다.(2016.10.27.신설)(2017.07.11.개정) 11. 선거운동 기간 중 본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8.10.17.개정) 1) 1회 위반 시 : 경고 2) 2회 위반 시 : 2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3) 3회 위반 시 : 3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4) 4회 위반 시 : 4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5) 5회 위반 시 : 입후보자 등록 취소 [ 제 6 장 선거인 명부 ] 제 23조 (명부등재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조합원 명부 등 증빙 자료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 24조 (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 1부는 유권자 열람이 용이한 곳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 25조 (명부열람)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 5일전까지로 하되, 매일 상오 8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제 26조 (명부정정)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이 있을 시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 7 장 투표와 개표 ] 제 27조 (투표소설치) 1.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지역 및 부문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7.10.26.개정) 2. 투표소는 분할 설치할 수 있다. 제 28조 (투표용지) 투표용지(서식 제 호)는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다만,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 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 29조 (참관인) 1. 입후보자는 투표소 별로 1명의 참관인을 추천(서식 제 호)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며, 개표 시는 한 후보 당 2명 이내의 참관인을 참관하게 한다. 2.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 30조 (참관인자격) 입후보자가 추천한 자로서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31조 (투표함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입후보자 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하여 개표 장소로 이송한다. 제 32조 (개표)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개표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개표를 실시한다. 2.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 33조 (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6.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위 각 항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개시 3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단, 6항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예시하여야 한다.) 제 34조 (당선인의 확인) 1. 유권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순으로 2팀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다득표로 결정한다. 단,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2016.10.27.개정) 3.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4.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5일(휴일포함)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 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3차 투표도 동일)(2007.10.26.개정) 제 35조 (단일 후보자의 당선 확정) 1.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득표(찬성)로 당선을 확정한다. 2. 찬. 반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시는 새로운 입후보자를 등록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36조 (후보자가 없는 경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 임원이 계속 2년간 전임한다. 제 37조 (투표용지 보관) 당선공고 후 투표용지 및 선거자료는 지부에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08.10.17.개정) 제 38조 (부재자투표) 부재자투표는 실시하며,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제 8 장 이 의 신 청 ] 제 39조 (이의신청) 1. 투, 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및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확정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한 이의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40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 개표 과정의 이의신청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선거 무효 2)당선 무효 3)경고 처분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9 장 선거 차후 처리 ] 제 41조 (재선거) 1.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재선거는 1차 투표와 같으며, 당선자가 없을 시 규정 35조 2항에 따른다.(2017.07.11.개정) 제 42조 (입후보 자격제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의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 43조 (징계)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태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지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2007.10.26.개정)(2019.10.11.개정) [ 제 10 장 감사위원 선출 ] 제 44조 (감사위원) 1. 감사위원의 선출은 사전 입후보 등록하여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위원 입후보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대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지부에 등록하며 접수증을 교부 받는다.(2008.10.17.개정) 3. 선거운동(2016.10.27.개정) 1) 유세는 입후보자당 10분 이내로 한다. 2) 유인물 A3(1,000부), 대자보 A0(1부)로 한다.(2016.10.27.신설) 3) 외부장소 운동금지(사외식당 등)(2016.10.27.신설) 4.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단, 2차 투표는 다득표로 결정하며,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2016.10.27.개정) 5. 보궐선거도 위와 같이 실시한다. 6. 투표방식(2015.9.01 개정) 1) 선출 인원수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되, 선출인원수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2) 1차 투표에서 1명이 당선되었을 시는 나머지 득표순 3명을 재투표한 후 결정한다. 3) 1차 투표에서 2명이 당선되었을 시는 나머지 득표순 2명을 재투표한 후 결정한다.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제 1조 (준용)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도 본 규칙을 준용한다.(2008.10.17.개정) 제 2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2007.10.26.개정) 제 3조 (시행) 본 규칙은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조 (경과규정) 제 7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2019년도 제 32년차 정기대대에서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2016.10.27.신설)
제 정 : 2003년 12월 26일 / 개 정 : 2004년 12월 07일 개 정 : 2007년 01월 05일 / 개 정 : 2007년 10월 23일 개 정 : 2008년 10월 17일 / 개 정 : 2012년 07월 04일 개 정 : 2013년 05월 09일 / 개 정 : 2016년 07월 11일 개 정 : 2018년 11월 01일 / 개 정 : 2019년 10월 11일 ▣ [ 제1장 총칙 ] ▣ [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 [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 제4장 선거구 ] ▣ [ 제5장 입후보 ] ▣ [ 제6장 선거운동 ] ▣ [ 제7장 선거인 명부 ] ▣ [ 제8장 투표와 개표 ] ▣ [ 제9장 이의신청 ] ▣ [ 제10장 선거사후처리 ] ▣ [ 부 칙 ]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지부”라 칭한다)의 지부규정 제62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울산공장 사업부위원회 대표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2008.10.17.개정)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 2조 (구성) 1.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2007.10.23.개정) 2) 사업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의 조직실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장으로 한다.(2007.10.23.개정) 3. 사업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회 지침에 의거하여 해당사업부 대의원회의 결의로 5명의 사업부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한다.(2007.10.23.개정) 4. 사업부위원회 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 3조 (위원장의 선출) 사업부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사업부대의원회의 결의로 선출하고, 선관위원들의 비밀, 무기명 투표의 경선에 의해 사업부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제 4조 (기능)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후보자가 신청한 참관인 신청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공고 및 홍보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 5조 (임기)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 후 5일 이내에 해산되며, 선거록을 지부에 인계한다.(2008. 10.17.개정) 제 6조 (관리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업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일정의 관리규정 및 규칙의 해석, 사업부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의 위임 등 미해결사항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며, 제반 선거 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해야 한다.(2007.10.23.개정) 제 7조 (결의) 1.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업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7.10.23.개정) 2.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 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선거공고) 1.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각 선거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선관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9조 (비용) 선거에 관한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조합비Ⅰ로 운영한다.(2013.05.09.개정) 제 10조 (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 1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전 조합원은 동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조합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 사업부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소속 사업부에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없다. (대의원 피선거권 포함) [ 제 4 장 선거구 ] 제 12조 (사업부) 1. 사업부위원회 구성은 조합원 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2. 사업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9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사업부위원회별 1명을 선출한다.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엔진, 변속기, 소재•생기, 통합(시트, 지원, 품질, 구매, 센타, KD, 노조식당, 에너지관리, 안전, 환경 등) = 총 9 선거구(2018.11.01.개정)(2019.10.11.개정) 3. 조합원 1,500명 미만이 될 시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해당 사업부의 조합원수, 사업장거리, 직무조건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 한다.(2018.11.01.개정) [ 제 5 장 입후보 ] 제 13조 (입후보자의 등록) 1.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서식 제 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며 접수된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 후 결격사유(전년도 교육이수, 노동조합(지부포함)에서 결의된 출근투쟁 등의 최소한(1/2)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단, 당해년도 하자가 없는 입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등록한다)(2008.10.17.개정) 2. 입후보 하려는 자는 소속 사업부 유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사업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1인이 복수추천 가능) 3. 등록서류의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하여 기일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한다. 제 14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고, 후보등록 마감일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 하여야 한다. 제 15조 (입후보자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투표 2일 전까지 사업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2007.10.23.개정) [ 제 6 장 선거운동 ] 제 16조 (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7조 (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대의원 선거운동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등록확정 공고 일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2. 선거운동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3일로 한다. 3. 선거운동 시간은 06:00~20:00까지로 한다.(2016.07.11개정) 제 18조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은 소속 사업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부에 선거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단, 상무집행위는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2008.10.17.개정) 제 19조 (유세 및 홍보물) 1.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사업부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검토 후 승인한다. 2. 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1) 유인물 : 크기 - 16절, 8절 사용한다. 횟수 - 1회 (결선 진출자 1회 추가)(2016.07.11개정) 색상 - 2색 이내 (바탕색 포함) 2) 대자보 : 크기 - A0이하 게시기간 - 48시간 이하 횟수 - 2회 이하 (결선진출 자 1회 추가) 게시장소 - 해당 사업부 식당게시판, 사업부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장소 3) 현수막, 후보벽보, 명함, 피켓, 방송시설 사용, 영상물상영, 조끼(몸벽보)제작 등은 사용금지 4) 유세시간을 둘 수 있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 20조 (금지사항) 1.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부조직 이외의 외부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2)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3) 각 종 인터넷사이트을 이용한 선거운동 QR코드, SNS(트위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2013,05,09개정) 4)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수수 행위 5)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7) 직간접적으로 타 사업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9) 후보자간 합의된 사항은 규칙과 같은 효력이 있다(2018.11.01.신설) 2. 선거운동기간 중 전항의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시 신속하게 결의한 다음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결의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2007.10.23.개정)(2008.10.17.개정)(2018.11.01.개정) 1) 경고 2) 시한부 선거운동 금지 3) 입후보등록 취소 [ 제 7 장 선거인 명부 ] 제 21조 (명부등재 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조합원 명부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 22조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 1부는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분류 송부한다.(2007.10.23.개정) 제 23조 (명부열람)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 3일까지로 하되, 주간은 매일 09:00부터 21:00까지 한다.(2013.05.09.개정) 제 24조 (명부정정)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이 있을 시는 증명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당해 사업부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 8 장 투표와 개표 ] 제 25조 (투표소 설치) 1. 투표소는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투표소는 대의원 선거구 투표소와 함께 설치하여 동시에 진행한다. (대표 및 대의원선거 동시진행) 제 26조 (투표용지) 투표용지(서식 호)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단,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 할 수 없다. 제 27조 (참관인) 입후보자는 투표소 별로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서식 제 호) 투,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 28조 (참관인 자격) 본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당해 사업부 조합원으로 한다. 제 29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 30조 (개표) 개표는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 31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사업부,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의 날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 한 것 5.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제 32조 (당선인의 확정) 1.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 일시 및 장소를 사전공고 한다. 단 2차 선거운동기간은 휴일을 포함할 수 없다.(2013.05.09.개정) 3.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다 득표로 결정한다. 4. 당선자가 확정되면 사업부 선거관리 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사업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제 33조 (단일후보의 확정)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단, 과반수 미만일 때는 새로운 입후보자를 등록 받아 투표를 실시한다. 제34조 (부재자 투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자 투표는 하지 않는다. 제 35조 (투표용지의 보관) 당선 공고 후 투표용지는 지부로 인계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08.10.17.개정) [ 제 9 장 이의신청 ] 제 36조 (이의신청) 1. 투·개표 과정의 이의신청은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2007.10.23.개정) 3.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2007.10.23.개정)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재선거) 3) 경고처분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부 선거관리 위원 및 기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2007.10.23.개정) [ 제 10 장 선거사후 처리 ] 제 37조 (재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사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선거를 실시 하 여야 한다. 제 38조 (입후보 자격제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 39조 (보궐선거)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사업부는 사업부 대의원회의 선출로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제 40조 (징계) 사업부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선거관리를 해태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부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지부장에게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2012.07.04.개정) 제 41조 (보완)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2007.10.23.개정) [ 부 칙 ] 제 1조 (시행) 본 규칙은 운영위원회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규칙효력) (2018.11.01.신설) 사업부위원회 대표 선거관리규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제13대 사업부위원회 대표 선거는 규칙 개정 전 제 4장(선거구), 제12조(사업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제14대 사업부위원회 대표선거부터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한다. 단) 추가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단위 논의 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안될 시에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한다. 제 정 : 1989년 06월 30일 / 개 정 : 1990년 12월 14일 개 정 : 2004년 12월 07일 / 개 정 : 2007년 02월 28일 개 정 : 2008년 01월 07일 / 개 정 : 2012년 07월 04일 개 정 : 2013년 05월 09일 / 개 정 : 2015년 09월 01일 개 정 : 2016년 07월 11일 / 개 정 : 2017년 07월 11일 개 정 : 2019년 10월 11일 ▣ [ 제 1 장 총칙 ] ▣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 ▣ [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 제 4 장 선거구 ] ▣ [ 제 5 장 입후보 ] ▣ [ 제 6 장 선거운동 ] ▣ [ 제 7 장 선거인 명부 ] ▣ [ 제 8 장 투표와 개표 ] ▣ [ 제 9 장 이의신청 ] ▣ [ 제 10 장 선거사후처리 ] ▣ [ 부 칙 ]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지부”이라 칭한다)의 지부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대의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 2조 (구성) 1.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2008.01.07.개정)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조직실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 지부장이 한다.(2008.01.07.개정) 3.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선거관리위원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 3조 (위원의 위촉)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장은 자원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관리 위원장이 위촉한다. (2008.01.07.개정)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4조 (기능)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가 신청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 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 5조 (임기 및 결원 보충) 1.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 후 5일 이내에 해산되며 선거록을 지부에 인계한다. (2012.07.04.개정)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 시에는 본 규칙 제 3조에 의거 보충할 수 있다. 제 6조 (관리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 선거 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2008.01.07.개정) 제 7조 (결의) 1.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8.01.07.개정) 2.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 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선거공고) 1.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각 선거관리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선관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9조 (비용) 선거에 관한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조합비Ⅰ로 운영한다.(2013.05.09.개정) 제 10조 (중립)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 시에는 본 규칙 제 3조의 의거 보충할 수 있다. [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 1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전 조합원은 동등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조합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은 소속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없다. [ 제 4 장 선 거 구 ] 제 12조 (선거구) 1. 선거구는 지부규정에 의해 사업부단위로 배정된 인원수에 따라 사업부 대의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 현자지부 규정 제24조 2항에 의거 대의원 총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구의 단수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부에 배정된 대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 조합원수를 대의원 정족수로 나누어 평균인원이 높은 선거구에 우선적으로 추가 배정한다. 또한 금속노조 대의원의 사업부별 배정은 지부의 금속노조 대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2015.09.01.개정) 3. 판매정비와 같이 지회장에게 지부대의원을 우선 배정한 경우 선거구대의원 정족수와 지회장 수가 동일한 선거구에 지회장이 아닌 조합원이 금속노조대의원에 당선되면 지부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제 5 장 입 후 보 ] 제 13조 (입후보자의 등록) 1.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 호)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며, 접수된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 후 하자가 없는 입후보자만 지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등록한다. 2. 입후보 하려는 자는 소속 선거구 유권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등록한다. (1인이 복수추천 가능) 3. 등록서류의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하여 기일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권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 14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고, 후보 등록 마감일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 하여야 한다. 제 15조 (입후보자 사퇴) 1.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2008.01.07.개정) 2. 입후보자 사퇴는 투표 2일전까지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01.07.개정) [ 제 6 장 선 거 운 동 ] 제 16조 (선거운동관리)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7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전일 20:00시까지로 한다.(2008.01.07.개정) (2017.07.11.개정) 제 18조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은 소속선거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는 자 만이 할 수 있다. 제 19조 (홍보물 등)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선거구 선관위의 추인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1. 소자보 - 2회 (A3이하) 게시기간 48시간 이내 게시 장소는 선거구 게시판 및 선거구 선관위 지정장소 2. 문자메세지 발송 및 전자우편(E-Mail)은 불허한다.(2008.01.07.개정) 제 20조 (연설) 연설은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며 합동 연설회는 선거구 선관위의 주관 하에 조합원의 집결이 용이한 곳에서 한 후보당 5분 이내로 하되 단, 입후보자 및 선관위원회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21조 (금지사항) 1.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조직 이외의 외부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2)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3) 각종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선거운동(QR코드,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2013.05. 09.개정) 4)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5)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7) 직간접으로 타선거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규정 및 본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2012.07.04.개정) 2. 선거운동기간 중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구 선관위 요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2008.01.07.개정) 1) 경고 2) 시한부 선거운동의 금지 3) 입후보등록 취소 제 22조 (선거무효 결정) 1. 조합원의 권리행사 방해, 부정 등 선거관리에 중대한 저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2008.01.07.개정) 2. 선거무효의 결정은 선거구별로 할 수 있다. [ 제 7 장 선거인 명부 ] 제 23조 (명부 등재 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조합원 명부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 24조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 1부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분류 송부한다.(2008.01.07.개정) 제 25조 (명부열람)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 3일 전까지로 하되, 매일 09:00부터 21:00까지 한다.(2013.05.09.개정) 제 26조 (명부정정)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이 있을 시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 8 장 투표와 개표 ] 제 27조 (투표소 설치) 1. 투표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투표소는 1선거구내에서 분할 설치할 수 있다. 제 28조 (투표용지) 투표용지(서식 제 호)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단,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 29조 (참관인) 입후보자는 투표소 별로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서식 제 호)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 30조 (참관인 자격) 본 지부의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당해 선거구 조합원으로 한다. 제 31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 32조 (개 표) 개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 33조 (무효 표) 개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중선거구는 제외) 5.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제 34조 (당선인의 확정) 1.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되며. 당선자가 정족수 미달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로 결정한다. 동수일 경우 입사 순으로 결정한다.(2008.01.07.개정) (2019.10.11.개정) 2.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 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한다. 3.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구 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선거구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제 35조 (당선인의 확정 – 소선거구) 1. 소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제 34조에 의거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시 2,3,4항과 같이 추진한다. 2.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가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한다. 3. 최고 득표자가 1명이고 차점자가 동수 2명일 경우는 3명이 다시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 한다. 4. 최고득표자가 2명이고 차점자가 있을 시는 최고 득표자 2명으로 재투표 후 다득표로 결정한다. 5. 금속노조대의원은 동수득표 시 입사 순으로 결정한다.(2019.10.11.개정) 제 36조 (당선인 확정 - 중선거구) 1. 대의원 선거 투표방식은 대의원 선출 인원수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되, 선출 인원수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2015.9.01.개정) 2. 200명 이상 단수를 충족하는 2, 4중선거구의 경우 금속대의원은 다득표자로 한다. (2015.9.01.신설) 3. 중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제 34조에 의거하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거나 1명일 경우 4,5항과 같이 추진한다.(2016.07.11.개정) 4.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 시는 다득표 순으로 정족수에 1명을 더한 수의 후보자를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한다.(2016.07.11.개정) 5. 1차 투표에서 정족수 미만이 당선되었을 시는 나머지 다득표 순으로 미 선출 정족수에 1명을 더한 수의 후보자를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한다.(2016.07.11.개정) 6. 선출 정족수 이외의 차점자가 동수일 경우 동수자 포함하여 재투표를 한다.(2008.01.07.개정) 7. 입후보자중 과반수 득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최고 득표순으로 결정한다. 제 37조 (단일후보의 확정) 1.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단, 과반수 미만일 때는 당해 선거구에서 한명을 재추천하여 투표를 실시하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선거구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2. 중선거구에 정족수 이내의 출마 시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단, 과반수 미만일 때는 당해 선거구에서 후보를 재추천하여 투표를 실시하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선거구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제 38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단, 대의원 미선출로 공석인 선거구의 대의원 선출은 2개월 이내 1회에 한해서 대의원 선출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8.01.07.개정)(2012.07.04.개정) 제 39조 (부재자 투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자 투표는 하지 않는다. 제 40조 (투표용지 보관) 당선공고 후 투표용지는 조합으로 인계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9 장 이의신청 ] 제 41조 (이의신청) 1. 투·개표 과정의 이의신청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지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2008.01.07.개정) 1) 선거무효 (재선거) 2) 당선무효 (재선거) 3) 경고처분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2008.01.07.개정) [ 제 10 장 선거사후처리 ] 제 42조 (재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3조 (입후보 자격제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 44조 (보궐선거) 사퇴, 사망, 휴직(산재휴직 포함) 등으로 3개월 이상 유고 또는 유고가 예상되는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는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조합 활동과 관련한 유고는 제외한다. 1. 신병 및 산재휴직의 경우 최초진단이 3개월에 미달해도 추가진단을 합하여 3개월 이상의 요양이 예상되면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잔여임기 3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금속대의원의 유고 시 해당선거구 지부대의원이 금속대의원을 승계하고 지부대의원을 보궐선거 한다. (2008.01.07.개정) 4. 대의원이 승진 등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퇴 처리된다.(2008.01.07.개정) 제 45조 (징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태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지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008.01.07.개정)(2012.07.04.개정) 제 46조 (준용)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선거에 관하여는 본 규칙을 준용하되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사정상 어려울 때에는 규칙을 적용한다. 제 47조 (보완)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2008.01.07.개정) [ 부 칙 ] 제 1조 (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기존규칙효력) 기 시행중인 선거관리규칙은 이 규칙의 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 개정 : 2006년 11월 20일 개정 : 2007년 01월 05일 개정 : 2007년 10월 23일 제 1조 (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여성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여성위원회로 한다. 제 2조 (목적과 사업) 여성위원회는 금속노조 및 본지부의 강령과 규정, 규칙, 사업방침 등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직장 내,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노동자 조직확대 및 여성활동가 육성 사업 2.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 사업 3. 모성권 강화와 육아의 사회화 등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4. 지부내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5.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업 6. 여성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7. 상급단체 사업집행 및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 교류 사업 8.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 3조 (구성) 여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한다. 1. 여성위원회는 지부규정 제20조 (기구)에 의거하여 구성되며, 지부의 상무집행위를 포함하여 10명으로 한다. 2. 여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및 부문위원회별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지부의 여성담당 임원은 당연직 여성위원회의 장(이하 여성위원장)이 된다. 제 4조 (회의)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 한다. 2. 임시회의는 여성위원회 1/3 이상이 지부장에게 소집을 요구 했을 때 및 여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한다. 3. 지부와 지역 및 부문위원회별 여성위원회는 별도의 회의를 실시한다. 4. 여성위원장은 소집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5. 노사 고충처리위원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 한다. 제 5조 (임기) 여성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지부대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6조 (권리) 여성위원은 본 지부 여성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며,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 7조 (의무) 여성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여성위원회의 운영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2. 여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회의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2007.10.23.개정) 3. 지부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조 (자문위원회) 여성위 원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조 상급단체의 임원 및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조 (재정) 여성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부의 예산으로 책정된 사업비를 기초로 한다. [ 부 칙 ] 제 1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시행) 본 규칙은 지부의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 정 : 2013년 08월 19일 / 시 행 : 2016년 06월 09일 개 정 : 2018년 01월 26일 / 개 정 : 2018년 10월 31일
[ 전 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교육위원회는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위원회로, 노동운동 발전에 교육이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합원교육, 활동가 양성교육 등 노동조합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각자가 교육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훈련하여 조합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교육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조합원들의 노동자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교육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교육의 계획성,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노동조합 발전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교육위원회 운영규칙과 관련하여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2018.10.31.개정) 제 3조 (구성 및 역할) (2018.10.31.신설) 1. 교육위원회 구성은 현대차지부 조합원으로 하되 규약. 규정 제 규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교육실의 공개모집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이수과정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2018.10.31.신설) 2. 지부 교육위원은 총 23명으로 하고, 교육위원 중 1명에 대해서는 임명직(대표) 선출방식으로 하며, 지역 및 부문위원회 교육위원은 현실에 맞게 운영한다.(2018.10.31.신설) 3. 구성 : 대표를 제외한 조직체계 구성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구성한다.(2018.10.31.신설) 4. 운영 : 지부 교육실과 교육위원회 대표는 조합원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임명된 교육위원 5명이내의 사전 준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8.10.31.신설) 5. 역할 : 교육위원회 대표는 교육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며, 회의소집을 주재하고, 제4조에 따라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한다.(2018.10.31.신설) 제 4조 (임명) (2018.10.31.신설) 지부 교육위원 및 대표 임명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부장이 임명한다.(2018.10.31.신설) 1) 지부 교육위원 : 제3조(구성 및 역할), 제9조(소정의 이수과정 절차)에 따른다.(2018.10.31.신설) 2) 지부 교육위원 대표 : 교육위원중 지부교육실에서 추천한다.(2018.10.31.신설) 3) 교육위원회 위원이 사퇴할 때는 인원수만큼 충원할 수 있다.(2018.10.31.신설) 제 5조 (사업) (2018.10.31.조 변경) 1. 조합원 교육 기획 및 진행사업 2.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사업 3. 교육위원 역량강화 훈련 4. 교육평가 및 기록보존 사업 5. 지역교육사업 참여 6. 기타 노동조합에 필요한 교육사업 제 6조 (임기) (2018.10.31.신설) 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교육위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 7조 (권리 및 권리제한) (2018.10.31.조 변경) 1. 교육위원은 지부 노동조합 또는 지역 및 상급단체, 기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2018.10.31.신설) 2. 선임된 교육위원은 임기 내 각급(노동조합 조직체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임기 내 사퇴한 경우에도 남은 임기 잔여기간 내에는 출마할 수 없다. 단) 교육위원 중 제7조2항 각급 선거 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 등록일 3일전에 교육위원을 사퇴하고, 교육실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신청 시 자격을 제한한다.(2018.10.31.신설) 3. 선임된 교육위원은 임기 종료 이후 1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2018.10.31.신설) 4. 노동조합 징계 및 권리정지 시 당연히 해임되며, 모집 시 응모할 수 없다.(2018.10.31.신설) 5. 교육위원의 관료화 방지를 위하여 연임은 2회까지로 제한한다.(2018.10.31.신설) 6. 다음에 해당하면 사퇴한 것으로 한다.(2018.10.31.신설) 2) 각종 정당(중앙 및 지역)직책 임명 및 공직자선거 출마 시(2018.10.31.신설) 7. 사퇴 시(지부,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한다.)(2018.10.31.신설) 제 8조 (의무) (2018.10.31.조 변경) 교육위원은 규약·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본 위원회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교육위원회의 자체 결정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 9조 (소정의 이수과정 절차) (2018.10.31.조 변경) 1. 본 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제9조에 따라 소정의 이수과정을 운영하고, 반드시 이수한 자 중 선임해야 한다.(2018.10.31.신설) 1) 철학을 중심으로 한 관점교육(4시간)(2018.10.31.신설) 2) 경제(경제사, 경제학)를 중심으로 하는 분배의 정의에 관한 교육(4시간)(2018.10.31.신설) 3) 노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는 노동운동사(세계, 한국) 교육(4시간)(2018.10.31.신설) 4)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4시간)(2018.10.31.신설) 5) 교육위원의 임무와 역할, 교육기획안 만들기, 교안 만들기, 강연훈련 등(24시간) (2018.10.31.신설) 2. 소정의 이수 과정은 2년에 1회 이상, 20명 이내로 추진하고, 소정의 이수 과정을 이수한 자는 2년마다 재 이수해야 한다. 단) 재 이수자는 교육실에서 지정한 교육위탁기관 또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해당 연도 이수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최초 이수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2018.10.31.신설) 3.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득해야 하고, 교육 이수자 현황은 파일과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2018.10.31.신설) 제 10조 (회의) (2018.10.31.조 변경)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1. 정기회의 - 매월 1회 2. 임시회의 - 대표가 필요하다 판단할 때 혹은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1조 (교육) (2018.10.31.조 변경) 노동조합의 교육과 관련해 다음 사항은 교육실과 충분히 논의하여 시행한다. 1. 조합원교육 방향, 교육형식, 프로그램 2. 교육위원 역량강화 교육 3. 간부활동가 양성교육 4. 신입 조합원 교육 5. 기타 노동조합에 필요한 교육 제 12조 (징계) (2018.10.31.조 변경)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부에 징계 발의를 요청해야 한다.(2018.10.31.개정) 1. 조합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2018.10.31.개정) 2. 조합 및 지부(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지회 포함)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018.10.31.개정) 3. 조합 및 지부(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지회 포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2018.10.31.개정) 4. 교육위원회 본 규칙을 특별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았을 때(2018.10.31.개정) 제 13조 (징계의 종류) (2018.10.31.조 변경) 지부규정 및 본 규칙 제 12조에 따라 적용한다. 단, 지부에 징계를 발의하기 전에 경미한 사안이나, 본 규칙을 특별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았을 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2018.10.31.개정) 1.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018.10.31.개정) 2.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8.10.31.개정)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 불참 및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2018.10.31.개정) 제 14조 (효력) (2018.10.31.조 변경) 본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된다. [ 부 칙 ] 1. 각 지역위원회의 교육위원회 운영은 지역위원회 실정에 맞게 별도 운영하며, 본 규칙에 삽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경과규정) 제8조(소정의 절차 및 교육위원 선임) 단서조항은 교육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시작되면 본 단서조항은 자동소멸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년 01월26일) 3. 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권리 및 권리제한) 2항 적용은 본 규칙이 개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된다.(2018.10.31.신설) 4. 현재 교육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현재 교육위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하되, 운영규칙이 개정될 시에는 2018년 하반기 조합원 교육이 완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2018.10.31.신설) 제 정 : 2011년 09월 08일 / 개 정 : 2012년 09월 13일 개 정 : 2012년 11월 14일 / 개 정 : 2012년 07월 10일 개 정 : 2018년 10월 31일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임간부 및 기간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현대자동차지부 전임간부 및 기간전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근태관리대상 정의) 1. 전임간부(유급전임자 및 무급전임자) 전임간부란 유급전임자와 무급전임자로 정해진 기간 동안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수행하기 위하여 전임하는 상무집행위원, 상급단체 및 본조 파견간부, 특별위원 등을 말한다. ① 유급전임자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상근간부를 말한다. ② 무급전임자란 회사가 노동조합 업무에 필요한 전임을 인정하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임자 재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근간부를 말한다. 2. 기간전임자 기간전임자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한시적인 기간 또는 시간 동안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그 기간 또는 시간 동안 전임자 재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근자를 말한다. 3. 전임간부 기간전임자 증감 시 기준 ① 조합원수의 증감 등으로 전임간부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전임간부의 임면권자인 지부장과 각 위원회 의장이 협의를 통해 증감 인원을 배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전임간부 증가 시 유급전임자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무급전임자 증가 시는 전임자 재원 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③ 기간전임자 증가 시 전임자 재원 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제 4조 (용어 정의) 본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태”라 함은 지부 전임간부 및 기간전임자의 근무시간, 출근, 결근, 휴가, 출장, 파견, 교육 등 일체의 근무상태를 말한다. 2. "근태관리"라 함은 근태관련 담당자가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간부 및 기간전임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근태관리책임자”라 함은 지부 및 위원회 내 전임간부 및 기간전임자의 근태관련 지휘책임자를 말하며 총괄책임자는 지부는 지부장,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장으로 한다. 4. "근태관리자"라 함은 근태관리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근태관리 실무책임자를 말하며 지부는 사무국장, 위원회는 사무장이 근태관리를 위임받아 운영할 수 있다. 5. “근태입력담당자”라 함은 근태관리책임자 또는 근태관리자가 지명하여 근태관리대상 인원의 해당 일별, 월별 근무실적을 전산 입력하는 담당자를 말하며 실, 부장 중에서 선임하여 운영한다. 6. "근무시간"이라 함은 실제 노동조합 업무시간, 현장순회 시간, 교육 및 출장시간, 파견, 수련회, 토론회 등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과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말한다.
제 5조 (근태 신청) 1. 전임간부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기간전임자의 근태는 일반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휴가신청서, 병가, 병가연장, 산전산후휴가 ,휴직, 휴직연장, 복직원 등 일상 근태서식) 2. 기간전임자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전임 신청 및 관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간부의 요청에 의해 근태관리자의 결재와 근태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6조 (근태관리 및 보관) 1. 근태 관리현황은 출근과 동시에 작성하여 지부 사무국장 및 위원회 사무장이 확인 후 결재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다. 2. 월별 근태 현황은 3년 간 보관한다. 제 7조 (근태 승인 및 처리) 1. 전임간부 및 기간전임자의 근태는 지부장 및 위원회 의장이 최종 승인한다. 2. 위 1항에 따라 승인하지 않은 근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본 규칙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미승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근태처리는 일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근태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5. 임금지급을 위하여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근태처리사항을 급여관리 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감사기간 중 해당 월별 근태현황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8조 (출근일수) 출근일수는 일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9조 (소정근무시간) 1. 전임간부의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주간근무 조합원과 동일하게 근무한다. 2. 전임간부는 초과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비정형 근무를 하므로 별도 연장수당, 심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전임수당으로 일괄 반영하여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임금지급규칙에 따른다. 3. 기간전임자는 임금지급규칙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 수행기간 또는 시간을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4. 감사위원회의 감사기간은 지부 감사는 분기별 11주로 하며, 위원회는 분기별 2주로 한다, (2018.10.31.개정) 제 10조 (서식) 본 규칙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근태관리 월보는 첨부와 같다. 2. 별도 서식이 필요할 경우 조합원과 동일한 근태관리규정의 서식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부 칙 ] 제 1조【통상관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태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 2조【시행】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 2011년 09월 08일 / 개 정 : 2012년 07월 16일 개 정 : 2014년 06월 26일 / 개 정 : 2016년 11월 25일 개 정 : 2017년 02월 06일 / 개 정 : 2017년 07월 10일 개 정 : 2018년 11월 01일 / 개 정 : 2019년 02월 21일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임간부 및 기간전임자 임금지급 및 물적 지원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6.26.개정)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현대자동차지부 전임간부 및 기간전임자 임금 및 물적 지원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4.06.26.개정) 제 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본 기금은 지부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2012.07.16.신설) 제 4조 (타임오프 비용의 운용 Ⅱ) 타임오프시행이후(2011.4.1)회사로부터 일체의 물적 지원이 중단된 사항에 대해 본 기금을 운영한다.(2014.06.26.신설) 제 5조 (업무용 차량 운영비용) 1. 타임오프 도입 전 업무용 차량 제 비용(지부 6대, 6개 위원회 각 1대, 방송차 지부 1대, 6개 위원회 각 1대, 지부 업무용 포터)(2018.11.01.개정) 2.『1. 업무용 차량』 종합보험료(2014.06.26.신설) 제 6조 (임금지급 대상) 본 규칙을 적용받는 임금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지부 및 6개위원회의 전임간부 중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무급전임자로 지부장과 각 위원회 의장이 결정한 상근간부와 본조 파견간부(2018.11.01.개정) 2. 상급단체 및 본조 피선 임원(감사위원 포함)(2017.07.10.개정) 3. 교육위원, 감사위원, 판매 /정비 비 전임국장 ,선거 관련 등 전임자 재원으로 노동조합 업무 수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전임자(2012.07.16.개정) 제 7조 (급여형태) 1. 전임간부가 현업 종사 시의 급여체계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급여체계를 달리하는 관계로 각각의 급여형태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기술직(기술월급제)은 해당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급제로 전환하고 전임수당을 지급한다. (2017.07.10.개정) ② 기술직(월급제) 및 일반직, 연구직은 월급제를 유지하며 전임수당을 지급한다. ③ 영업직은 월급제를 유지하되 전월 영업직 조합원 평균판매수당을 반영한 전임수당 및 조합직급수당을 지급한다.(2014.06.26.개정) ④ 정비직(기능직, 기술직 및 일반직)은 기술직 동일근속자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전임수당과 조합직급수당을 지급한다.(2014.06.26.개정)(2017.05.16.개정)(2018.11.01.개정) ⑤ 모비스 기술직(월급제), 관리사무직은 월급제를 유지하며 전임수당을 지급하며, 기술직(기술월급제), 기능직은 해당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급제로 전환하고 전임수당을 지급한다. 단, 현장 근태자는 시간외수당[(기본급+개인연금+근속수당+통합수당)×26%]를 지급한다.(2017.07.10.개정) 2. 기간전임자의 임금은 월간 기간전임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 8조 (급여지급기준) 1. 무급전임자 ① 기술직(기술월급제) : 월급제 전환(고정OT수당 26%) + 전임수당(통상시급 75h) 단, 상여금 및 성과금은 현재 기술직(기술월급제) 급여체계를 유지한다.(2014.06.26.개정) (2017.07.10.개정) ② 기술직(월급제) 및 일반직, 연구직 : 월급제 유지 + 전임수당(통상시급 75h) 단, 남양연구소위원회 전임자는 월급제유지 + 전임수당(통상 시급 48h)(2017.05.16.개정) ③ 영업직 : 월급제 유지 + 전임수당(전월 영업직 조합원 평균판매수당) + 조합직급수당 (2013.06.23.개정) ④ 정비직 : - 기술직 및 일반직 : 현행 급여체계 유지 + 전임수당(통상시급 75h) + 조합직급수당 - 기능직 : 기술직 동일근속자 기준으로 임금조정 + 전임수당(통상시급 75h) + 조합직급수당 단) 정비위원회 전임자는 현행 급여체계 유지 + 전임수당(통상시급 48h) + 조합직급수당 (2014.06.26.개정) (2017.05.16.개정)(2017.07.10.개정)(2018.11.01.개정) 2. 기간전임자의 일급(월 실근무일 기준) ① 14일 이하 조합업무 수행 시 : 기본급, 성과급 일할 공제 ② 15일 이상 조합업무 수행 시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일할 공제 및 제수당 일괄공제 (2012.07.16.개정) - 기술월급제(울산, 아산, 전주) : 주간정취 + 연장(1.83시간(수요일 포함)) + 휴일특근(10h) 2회(2017.07.10.개정) - 월급제(울산, 아산, 전주, 남양) : 주간정취(고정O/T포함) + 휴일특근 (10h) 2회 - 영업직 : (통상임금 + 전월 평균 판매 수당) ☓ 88% - 통상임금 - 정비직 : 통상임금 + 30HR(2014.06.26.개정) 단. 지부 감사위원 및 교육위원(울산,전주,아산)에 대하여 매월 20만원의 직책수당(비통상수당)을 지급한다.(2017.02.06.개정)(2018.11.01.개정)(2019.02.21.개정) 3. 일중 근무시간 내 조합업무 수행시간의 임금은 해당시간의 임금과 성과금 기산 기간의 1%가 넘으면 해당 성과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9조 (급여지급일 및 방법) 1. 급여지급일은 매월 10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2.07.16.개정) 2. 급여지급방법은 매월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통장으로 입금한다. 제 10조 (급여계산기간) 급여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2012.07.16.개정) 제 11조 (출근일수) 출근일수 적용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12조 (급여정산 및 소급) 매월 급여 정산 후 소급분 발생 시 익월 급여에 반영한다. 제 13조 (결근 및 휴직 시 급여) 1. 결근 시 해당일수만큼 무급으로 처리하여 주휴, 연월차 미발생분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2. 휴직 시는 조합원과 동일하게 단협과 임금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 14조 (징계 시 급여) 1. 노동조합 내부 규칙에 의거 징계확정 시 해당자는 해당기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주휴, 연월차, 상여 등의 차감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15조 (기본급 및 제수당) 1. 기본급은 조합원과 동일한 호봉표를 적용하며 호봉승급분 및 기본급 인상분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지급한다. 2. 전임수당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지부, 위원회 및 본조파견 무급전임자는 월 통상시급 75시간의 전임수당을 지급한다. 단, 남양연구소위원회 전임자는 월 통상시급 48시간의 전임수당을 지급하며, 판매위원회의 경우 전월 조합원 평균 판매수당, 정비위원회는 전월 정비직 조합원 평균 연장노동수당을 적용한다.(2014.06.26.개정)(2017.07.10.개정) ② 판매 소속인 경우 전월 영업직 조합원 평균판매수당의 75분의 30을 적용하고, 정비 소속은 전월 정비직 조합원 평균연장노동시간의 75분의 30을 적용 한다.(2014.06.26.개정) 3. 판매, 정비위원회 소속 조합직급 수당은 부의장 25만원, 지회장 20만원, 실장/전임국장 15만원, 비전임국장/감사 10만원을 통상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집행부 및 감사위원 교체시기 일할 적용한다. (2012.07.16.개정) 제 16조 (상여금) 상여금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전임 및 조합업무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무급전임자의 상여금 지급일은 매월 10일 지급한다.(2017.02.06.개정) 제 17조 (연월차수당) 1. 년․월차 수당은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기간전임자 중 1개월 이상(1일 ~ 31일) 조합업무 수행자는 월차 미 발생분에 한하여 지급한다. 3. 년 중 일정기간 조합 전임이나 기간전임자의 미발생분 년차는 지급한다. 제 18조 (생리휴가 수당) 생리휴가수당은 미 사용분에 대하여 조합원과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 부 칙 ] 제 1조 (통상관례) 본 규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 2조 (시행) 본 규칙은 제정된 날로 부터 적용한다. 제정 2019년 3월 14일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법률과 단체협약, 노사합의에 의한 인원충원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오남용, 불법 사용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현대자동차지부와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사업부, 부서노사협의회 등 모든 인원충원 협상에 적용한다. 제 3조 (인원충원 협상 적용기준) 1. 단체협약 제 24조(수습기간 및 임시직의 사용기간)에 따른다. 2. 단체협약 제44조(인원충원)에 따른다. 3.‘직영 촉탁계약직 운영 관련 별도합의’(2012. 11. 2))에 따른다. 4. 법률과 단체협약, 노사합의(직영촉탁계약직운영 관련 별도합의)에 따른 인원협상에서‘촉탁계약직 운영사유’의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는 노사 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면 반드시‘인원협상 규칙 심의 기구’결정에 따라야 한다. 5. 지부와 지역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4조(수습기간 및 임시직의 사용기간), 제44조(인원충원) 이외 제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제41조(신기술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제42조(해외 현지공장), 제43조(배치전환의 제한)에 따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관련된 지부 노사공동위원회와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사업부. 부서별 노사협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원충원에 대해서도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조 (인원충원 협상의 금지사항) 1. 지부와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사업부. 부서 노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원충원 협상은 관련 법률과 단체협약, 노사합의서(인원충원 관련 부속합의서, 협정서, 규정, 회의록 등)를 위반 및 임의 해석을 금지한다. 2. 인원충원 협상에서 상시. 지속적 정규직 업무공정에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촉탁계약직 사용에 대한 인원충원 협상에서 본 규칙 위반을 금지한다. 3. 단체협약 제24조와 제44조에 의거 상시, 지속적 정규직 업무공정에 대체(휴직, 산재, 파견, 상집대체, 근골대체, 정년휴가대체, 전출)로 복귀 시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하여 계약기간 임의 반복갱신(일명 쪼개기 계약)을 금지한다. 제 5조 (인원충원관련 합의서의 보고) 1. 지역위원회, 사업부위원회, 부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단체협약 제24조와 제44조,‘직영촉탁계약직 운영관련 별도합의’에 의한 인원충원이나 변경에 관한 노사합의서는 지부(고용정책실)에 보고해야 한다. 2. 지부는‘직영촉탁계약직 운영관련 별도합의’3항 (3호)에 의거 회사로부터 촉탁계약직 변동사항을 매월 통보받아 관리하고, 분기별 시행 점검 결과를 지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6조 (규칙 운영과 심의 기구 구성) 1. 본‘인원협상 규칙’을 운영하며 제3조[인원충원협상 적용기준]과 제4조[인원충원협상의 금지사항]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면 지역위원회와 사업부위원회 대표(당해 대의원)는 지부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 2. 지부는 본‘인원협상 규칙’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해결과 현장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인원협상 규칙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3.‘인원협상규칙 심의기구’구성은 심의를 요청하는 당해 사업부 대표 또는 지역위원회는 의장과 당해 대의원을 필수 성원으로 하여, 지부의 사무국장외 3명으로 구성하여 요청된 사안을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 4. 지부장은 본 규칙의‘인원협상 규칙 심의기구’에서 되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해소하거나 해결을 위한 임시노사협의, 별도노사합의를 추진하여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회사측이 각종 인원운영관련‘기타노사합의 사항’이나‘노사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고용안정위원회(노사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 의결을 추진한다. 제 7조 (심의기구 소집 및 심의.의결) 1. 본 규칙에 따라 당해 대의원이 인원충원협상 및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요청 할 경우 사업부대표, 지역위원회 의장이 첨부 양식에 의거 심의를 사무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별첨자료2 : 인원충원협상 문제 심의 요청서] 2. 사무국장은 요청 5일 이내 본 규칙 제6조에 따라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안건을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3. 사무국장은 심의요청 안건에 대해 인원충원관련 법률, 단체협약, 노사합의 위반여부에 대해 사전 사례조사와 타당성검토, 법률자문 등을 구하여 심의기구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협조해야 한다. 4. 심의기구 의장은 사무국장이 하며, 소집된 구성원을 성원으로 하고, 당해 요청 사안 심의. 의결과 함께 해산한다. 5. 사무국장은 심의기구는 심의요청 안건을 심의하여‘타당이 결정되면 지부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하고, 부당한 경우‘기각’처리해야 한다. 결정을‘보류’한 경우는 해당 인원협상을 중단하고, 지부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노사합의 또는 노사협의 추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 재심의해야 한다. 제 8조 (규칙의 위반 조치) 1. 인원충원협상에서 본 규칙의 법률과 단체협약,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공정에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나 촉탁계약직 운영사유를 위반하는 오남용을 하거나 심대한 훼손이 발생할 경우 지부장은 이를 시정,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2. 법률, 단체협약, 노사합의의 심대한 훼손이 발생하여 1차 시정,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 지부장은 현대자동차지부 규정과 규칙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 [ 부칙 ] 제 1조 (적용) 본 규칙은 지부와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사업부에서 실시해오던 인원충원협상(노사합의, 노사협의, 사업부. 부서 노사협의 등)의 기존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고,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심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인원협상 심의 기구’의 결정에 따른다. 제 3조 (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1] 비정규직 및 촉탁계약직 사용 매뉴얼 요약표 [촉탁계약직 사용사유와 상시.지속 정규직 업무공정 불가 범위]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 공정 비정규직, 촉탁직 불법 사용 금지에 대한 예시이며, 임시직(촉탁직) 사용기간 2개월 제한 조항 때문에 정규직의 업무가 가중되는 불가피한 경우 심의기구에 요청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규율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적용 단체협약 기준 및 합의서 해설]
1. 단체협약 제 24조(수습기간 및 임시직의 사용기간)에 따른 인원협상 기준 1) 신규채용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하되 경력자는 제외할 수도 있다. 2) 임시직의 사용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계속 고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임시직이란 정규직(상용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통칭한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시간제노동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파견근 로 노동자, 특수형태고용노동자 (도급, 용역, 재택근로 등) 으로 구분된다. 2. 단체협약 제44조(인원충원)에 따른 인원협상 기준 1)의원 퇴직, 사망 등 자연감소의 경우 : 수요 예측이 어려운 긴급 대체 필요 인원은 10일 이내에 충원하고 2개월 이내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2)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 수요 예측이 가능한 정년퇴직자 대체 필요인원은 퇴직 7일 전까지 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자연감소, 여유인력 등) 필요인원 등 제반사항은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지부와 지역위원회는 최소 2개월 전 정년퇴직자 정규직 충원 계획을 회사에 요구하고 퇴직 7일전 정규직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토록 주관 하 고, 필요인원에 대한 제반사항 노사협의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비정규직, 촉탁직 사용협의는 불가하다) 3)V/UP 및 업무량 조정 등으로 인원충원이 필요할 경우 : 비정규직 사용협의는 불가하며,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정규직 충원 또는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신규 채용자는 직접생산라인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접부문 T/O 부족 등 특별한 문제 발생 시 노사협의를 통 해 대책 마련 또한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4)산재자, 15일 이상 휴직자 발생의 경우 : 정규직의 결원 사유발생기간 동안 대체인원을 투입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결근 등으로 작업인원 부족의 경우 : 노사가 별도로 정한 지원반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인원을 운영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지원 조 편성율을 초과하는 사고자 발생 시에 부서별 노사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 조합원의 기존 노동강도를 유지한다. 이때 부서별 노사협의는 정규직 지원반에 촉탁계약직 사용은 불가하다. (촉탁계약직 지원인원은 별도 운영토록 하고, 결원자 증가 시 정규직 지원반 증원 협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영 촉탁계약직 운영 관련 별도합의’에 따른 인원협상 기준 1. 촉탁계약직 운영사유 (1)휴직, 파견, 노조전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인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규직이 산재, 휴직, 파견, 노조 전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그 당해 인원이 복귀할 때까지 대체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다. (2)기술지원, 품질문제 대응, 단산과 관련한 일시적 혼류생산을 비롯한 한시적 인력을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시적 인력 사용의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3)사직, 전출, 생산소요 등에 대해서 단협 제44조에 의거한 채용 또는 충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경우, 단 회사는 직영 정규직 충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 한다. (정규직의 사직, 사망, 전출 등 의 경우 단협 제44조 1항에 따라 10일 이내 대체인력 투입하고, 한시적 대체 인력을 사용 할 경우 계약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생산소요 등에 대해 서는 단협 제44조 3항에 따라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사용협의 는 금지한다) (4)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 노사 대표자간의 합의를 말하며, 사업부, 부서 노 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직영 촉탁계약직 운영 관련 별도합의’ 3항의 (5)호“회사는 촉탁계약직 운영사유를 준수하며,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 한다”) [사례] ➀조합원 교육기간 촉탁직 대체인력 100명 노사합의 ➁정년퇴직자 촉탁직 사용합의에 따른 현장 배치 인원 [별첨자료2]인원충원 협상 문제 심의 요청서 인원충원 협상 문제 심의 요청서 지역 또는 부문위원회 의장 또는 사업부위원회 대표( ) 서명
[참고자료]
[참고자료1] 인원충원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2007.8.3., 2011.8.4.>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2] 인원충원과 관련된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제 24조(수습기간 및 임시직의 사용기간) 1. 신규채용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하되 경력자는 제외할 수도 있다. 2. 임시직의 사용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계속 고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 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1. 생산, 연구, 정비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모듈 포함) 및 하도급 또는 용역 전환 등 고용에 영향 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시 6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2. 판매부문 대리점의 신규로 추가 개소되는 T/O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부문위원회와 산 하 지회) 및 조합과 심의, 의결한다. 대체개소 및 거점이 동 등은 소위원회(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및 조 합과 협의하되 일방적으로 시행 하 지 않으며, 대체개소 및 거점이동시 모 지점 관할구역으로 한다. 기타 대리점 관련 사항은 기존 노사합의 및 대리점 운영방안 별도합의서에 따른다. 3. 정비부문의 블루핸즈 (부분정비업체, 지정정비공장) 개설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 한 사항은 부문위원회와 사 업부간 별도 합의서에 의해 시행한다. 또한, 정비부문내 일감부족 시 외주 또는 하도급 및 용역전환을 중단 하고 년 간 협력업체 운영계획 의 재조정 등을 통하여 최우선적으로 서비스센터 내 작업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신차 개발 후 양산되는 생산차종 및 판매권을 이양코자 할 때에는 사전 조합에 통보 후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5. 회사는 하도급 또는 용역업체가 조합의 지적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3회 이상 받은 업체와 재계약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여 조합의 의견을 확인(동의)후 재계 약 한다. 제 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1. 회사는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차종 개발(F/L 포함) 및 차종투입, 작업공정의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전환배치, 재훈련 및 제반사항은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신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모델 승인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모델 고정 즉시 설명 회(연간 생산물량 포함) 실시 후, 신차종 투입공장은 시장상황, 생산능력,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투입공장 결정 즉시 설명회를 개최하며 개발과정에 변동 발생 시 별도설명회를 실시하고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후 해당차종 개발 과정(투입공장 포함)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별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2. 회사는 신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생산방식의 변경(외주 및 신규모듈)으로 인해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3. 회사는 공장별 생산차종 중 부득이 차종이관이 필요할 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4. 회사는 사업의 확장, 합병, 공장이전(서비스센터, 연구소 포함), 일부 사업부의 분리(광역딜러, 분사), 양도 등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5. 회사는 신차종 양산 M/H 및 UPH 조정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충분한 안전조치, 시설 및 환경개선, 인원배치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6. 회사는 신차종(F/L, M/Y 포함)의 연구개발기간 및 프로세스 변경 시 시행 90일전 조합에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량 조정, 충분한 안전조치, 시설 및 환경개선, 인원배치에 대하여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7. 회사는 대체 후속차종 개발 현황 및 인력의 전환배치가 수반되는 자동화, 신기술도입 시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설명회를 실시하고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 42조(해외 현지공장) 회사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현재 재직 중인 정규인력은 본 협약 제 25조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 및 종업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 및 통상적 노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공장의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2007년 수준으로 확대토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제반설비와 연구시설을 유지, 보장하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부족과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 공장을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다. 3.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 증설(엔진, 변속기, 소재, CKD공장 포함) 및 해외공장 차종투입 계획 확정시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단, 회사는 신차종 투입 시 해외현지 시장 특수성이 반영된 전략차종을 제외한 신차종은 국내공장에 우선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는 해외공장으로의 차종이관 및 국내 생산중인 동일 차종의 해외공장 생산 계획 확정시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한다. 5. 회사는 국내 당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및 부품(엔진, 변속기, 시트, 소재)은 해외 현지공장 또는 합작사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공장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또한 해외생산 차종 및 부품(엔진, 변속기, 소재)의 해당국가 이외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당공장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6. 회사는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영체제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질적(독자적 기술력 확보, 품질강화, 브랜드 이미지 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선진업체 수준의 비율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국내 연구소의 통합목적과 기존업무를 보장한다. 7. 회사는 차세대 차종(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개발 후 생산 공장 배치는 시장 환경, 수익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내공장에 최대한 우선배치, 생산하며, 국내공장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8. 회사는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서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9.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공장 관련 각종 제반자료를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제공하고 해외공장 생산 현황(CKD, 엔진, 변속기, 소재 포함)에 대하여 매월 초 조합에 통보하고 필요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설명하며,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단,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 현지공장 방문 요청 시 회사 부담으로 방문하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 한다. 10. 회사는 해외공장의 경영전략, 투자정보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조합에서 요청할 시 자료를 제공하며 성실히 협의한다. 제 43조(배치전환의 제한) 1. 회사는 배치전환, 공장 이동 및 근무지 이동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희망자 (2)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많을 시 입사 순으로 (3)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적을 시 조합과 합의한다. 단, 조합간부인 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은 본인과 합의한다. (4) 조합이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 시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 (5) 종업원의 재입사시 해당자의 배치전환 기준은 최초 입사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에 의거 집단적으로 공장(지역)간 배치전환 시에는 기술직 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30,000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단, 직접부서에서 간접부서로 이동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서비스사업부 서비스센터 및 국내사업본부의 판매지점 신 · 증설, 폐쇄 및 이전의 경우에는 사전 정비, 판매위원회 및 산하지회와 협의하고,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노사간 심의, 의결한다. 4. 남양연구소 조합원의 집단적 배치전환이 포함된 조직변경, 부서신설 및 통폐합 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배치전환은 제43조 1항에 따르며, 조합원의 고용의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간 심의, 의결한다. 5. 파견기간은 최장 3개월로 하며, 본인 동의가 없는 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4조(인원충원) 1. 회사는 자연감소,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자연감소 등의 대체 필요인원은 10일 이내에 충원하고 2개월 이내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며, 정년퇴직자의 대체 필요인원은 정년퇴직자 퇴직 7일 전까지 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필요인원 등 제반사항은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V/UP 및 업무량 조정 등으로 인원충원이 필요할 시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 또는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신규 채용자는 직접생산라인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접부문 T/O 부족 등 특별한 문제 발생 시 노사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 3. 회사는 산재자, 15일 이상 휴직자 발생 시 사유발생기간 동안 대체인원을 투입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회사는 결근 등으로 작업인원 부족 시 노사가 별도로 정한 지원반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인원을 운영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지원 조 편성율을 초과하는 사고자 발생 시에 부서별 노사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 조합원의 기존 노동강도를 유지한다. 제 129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1.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신규채용 및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2. 쟁의기간 중 중단된 작업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릴 수 없다. [참고자료3]직영 촉탁계약직 운영 관련 별도합의
[참고자료4]지원반 운영 규정
[참고자료5]촉탁 지원인원 운영 회의록 2019.09.18 제정 제 1조 (의의 및 목적) 조합원상조금이란 현대자동차지부 제112차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에 따라 조합원 본인 사망(자살제외)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과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들에 대한 배려(최소한의 경제적 도움 및 생활안정 도모)와 조합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상조금 제도를 운영한다. 제 2조 (재원) 조합원 상조금은 지급사유 발생 시 당월 급여에서 조합원 1인당 1,000원(조합원 본인사망 건당)을 일괄 공제하여 마련한다. 제 3조 (상조금 지급사유) 재직중인 조합원이 사망(자살은 제외한다)한 경우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 4조 (지급대상자) ① 사망한 조합원 본인의 유가족 중에 지급하되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형제·자매로 한다. ② 기타 상속권자라도 ①항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제 5조 (지급절차 및 필요서류) 지급대상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시 지급한다. 가. 사망진단서(자살제외) 나. 지급대상자 증빙서류(제적등본 등) 다. 지급대상자 통장사본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비서류】
제정 : 2018년 10월 30일 / 개정 : 2019년 08월20일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 조합원 총회 투·개표절차 매뉴얼 1. 목적 노동조합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가장 민주적인 절차의 투표기준으로 공정한 투표의 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본 매뉴얼을 제정한다. 2. 투·개표관리위원 구성 총회의 관리는 단위별 총괄 책임자를 구성하고, 해당 단위별로 임원중에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단위별 투·개표관리위원을 구성하여 투·개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현자지부 총괄 책임자 : 지부장으로 한다. 2) 사업부위원회 총괄 책임자 : 대표로 한다. 3) 지역 및 부문위원회 총괄 책임자 : 의장으로 한다. 4) 해당 단위별로 투·개표관리위원 구성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① 현자지부 : 상무집행위원으로 한다. ② 사업부위원회 : 대의원으로 한다. 필요시 현장조직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역 및 부문위원회 : 상무집행위원, 지회장, 대의원, 분회장으로 한다. 필요시 현장조직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투표용지 및 투표함 배포 1) 투표용지,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는 투·개표관리위원만 할 수 있고, 조직담당자가 총괄 관리한다. 2) 투표용지는 좌 상단에 번호를 기재하고, 배포는 지급 단위별 번호순서로 배포 하며,배포시 지급 단위별 매수와 해당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019.08.20.개정) 3) 투표함 배포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며, 투표함 봉인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4. 투표소 운영 및 설치 1)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구와 진행 방향에 따라 안내문을 부착한다. 2) 투·개표관리위원은 투표소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등 받는 곳, 기표소, 투표함 놓는곳, 투표참관인석 등 설치한다. 3) 투표 전에 투·개표관리위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교육을 한다. 5. 투표개시 직전 확인 1)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투표함 뚜껑을 닫은 후 자물쇠로 투표함을 잠금다. 3) 자물쇠는 봉인지에 투·개표관리위원 2인 이상 서명한 다음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 한다. 4) 투표함 상단에 스티커를 제작하여 투표소명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부착한다. 예시1) 예시2)
6. 투표 진행 절차 1) 투·개표관리위원 중 총괄 책임자는 투표개시를 선언한다. 2) 투표인으로부터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은 후 본인임이 확인되면 투표인명부에 서명·날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3)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4) 기표 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5) 투표인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다시 교부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투표용지에는 투·개표관리위원이 지급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7. 투표 마감 및 인계·인수 1) 투·개표관리위원 중 총괄 책임자는 마감 시간 10분 전에 구두로 투표 마감시간을 예고하고, 마감 시간이 되면 즉시 투표 마감을 선언한다. 2) 투표 마감시 투·개표관리위원을 모이게 한 다음, 투표함 투입구의 덮개를 닫고 투표함 개봉 가능한 입출구와 상·하단의 전후좌우를 모두 봉인한 후 2명 이상 봉인지에 서명 (서명기재)한다. 3)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자 수 집계 후 투표관리록을 작성하고, 투표 종료 후 바 로 봉인된 투표함은 개표 전까지 노동조합 사무실로 이송하고 인계한 다음 보관하여야 한다. 4) 투표함 인계 시 이송 차량 탑승자는 투·개표관리위원 중 상무집행위원 1인 이 상, 해당 단위 1인 이상 선정하여 이송해야 하며, 이송 차량이 도착하면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를 이송 차량에 적재하고 빠뜨리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송 차량을 출발시킨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관리록 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6) 투표함이 도착하면 투·개표관리위원은 투표함 상태를 재확인 후 인계하고, 투표관리 용품 봉투를 열어 투표관리록, 투표용지 등을 확인한 다음 인계하고, 확인이 끝나면 인 계서를 받아가야 한다. 7) 투표함 보관은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투표함 보관 기간 중에는 현자지부 와 9개 사업부위원회 투·개표관리위원 중 1인 이상 참여하여 보관 장소에 투표함 또는 사람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한다. 8) 지역 및 부문위원회 이송과 관련해서는 통상관례에 따르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논의 후 진행한다. 8. 개표 방법 1) 투·개표관리위원을 제외하고 일체의 개표장소 출입과 개표행위를 할 수 없다. 2) 투·개표관리위원 중 지부 총괄 책임자는 8항 1호에 따른 개표장 내를 확인 한 다음 개표 개시를 선언한다. 3) 투표함 개표 시 여러개 투표함을 한꺼번에 개표할 경우(00사업부, 00위원회 총원 및 투표자 수)를 보고 후 개표를 시작한다. 4) 투·개표관리위원은 개표과정에서 유효·무효표 선별 등 개표를 하고 개표 종료 후 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는 일체 선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 개표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 사유를 파악하고, 투·개표관리위원에게 사유를 설 명 한 후 시정하고 진행한다. 6) 개표결과 발표는 공식 중간집계 1회를 실시하고, 공식적으로 최종집계를 발표한다. 단) 공식 집계 외에는 누구도 공포해서는 안 된다. 9. 개표 종료 1) 개표 종료를 선언하고, 최종집계를 점검·확인한 다음 최종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2) 개표 종료 후 투표용지를 포함한 모든 선거 관련 서류는 투·개표관리위원이 입회하에 봉인과정을 거쳐 보관한다. 10. 기타 1) 별첨 1~2는 반드시 숙지하고, 3~4번은 반드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2)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 조치한다. 3) 개표는 사업부 또는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2018년 10월 3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
|||||||||||||||||||||||||||||||||||||||||||||||||||||||||||||||||||||||||||||||||||||||||||||||||||||||||||||||||||||||||||||||||||||||
지부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