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지부 규정 1987년 07월 24일 제정 / 1987년 08월 29일 개정 / 1987년 10월 14일 개정 / 1990년 01월 16일 개정 1993년 05월 03일 개정 / 1994년 11월 18일 개정 / 1997년 04월 18일 개정 / 1998년 07월 02일 개정 1998년 10월 12일 개정 / 1998년 11월 05일 개정 / 1998년 12월 10일 개정 / 1999년 03월 09일 개정 1999년 07월 28일 개정 / 1999년 10월 05일 개정 / 2001년 08월 10일 개정 / 2003년 10월 08일 개정 2004년 11월 22일 개정 / 2005년 10월 25일 개정 / 2007년 01월 05일 개정 / 2007년 10월 25일 개정 2008년 10월 17일 개정 / 2009년 11월 23일 개정 / 2010년 08월 27일 개정 / 2011년 09월 08일 개정 2012년 07월 04일 개정 / 2012년 11월 29일 개정 / 2013년 05월 09일 개정 / 2014년 08월 12일 개정 2015년 09월 01일 개정 / 2016년 07월 11일 개정 / 2016년 10월 27일 개정 / 2017년 07월 11일 개정 2018년 11월 01일 개정 / [ 전 문 ] [ 제 1장 총칙 ] [ 제 2장 조직 ] [ 제 3장 권리와 의무 ] [ 제 4장 표창 및 규율통제 ] [ 제 5장 기구 ] [ 제 6장 회의 ] [ 제 7장 임원 ] [ 제 8장 부서와 임무 ] [ 제 9장 노동쟁의 ] [ 제 10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 [ 제 11장 산하 조직 ] [ 제 12장 재정 ] [ 제 13장 해산 ] [ 부 칙 ] [ 전 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 조합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가 굳게 연대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여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 지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 이하“지부”)라 칭한다. 제 2조 (운영) 지부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지부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제 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지부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고,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지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생활권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고용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실질임금 향상과 공정한 성과분배 및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4.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및 기타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6. 직장민주화에 관한 사항 7. 조직강화 및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9. 비정규직(촉탁, 임시)용역, 하청 등의 작업환경, 임금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10.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11. 생산량 직접관리와 적정노동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전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제 5조 (주된 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양정동) 내에 둔다.(2017.07.11. 개정) 제 6조 (법인)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 2 장 조직 ] 제 7조 (구성) 지부는 현대자동차(주)와 현대모비스(주)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산하 조직을 설치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자 2. 기타 지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제 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2014.08.12. 개정) 1. 현대자동차(주)와 현대모비스(주)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2. 입사 후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부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지부장은 조합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2014.08.12.개정) 3.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의 지회로 운영한다. (2008.10.17.개정) 4. 금속노조의 조합규약이 정하는 자연발생 탈퇴사유 이외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014.08.12.개정) 5. 타 근무지로 전출한 자는 계속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6. 현대자동차 1998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되었다가 2000년에 재배치되어 노조식당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은 정년퇴직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한다. 제 9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 사망했을 때 (단, 해고의 경우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판명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2015.9.1.개정) 2. 지부 규정의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2012.07.04.개정) 3. 제명되었을 때,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나 관련관청 등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지부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2018.11.01.개정)- 법원 문구 삭제 제 10조 (지도위원 및 고문) 지부는 지도위원 및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 11조 (조합직원의 채용) 지부 직원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인력을 공개 채용할 수 있다. [ 제 3 장 권리와 의무 ] 제 12조 (권리) 조합원은 지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지부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지부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지부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지부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임원,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이때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총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되 감사위원, 사업부대표, 대의원에 대하여는 선출기관의 결의 또는 소속 조합원(대의원)의 1/3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소속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할 수 있다. 제 13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2. 회사와의 근로계약 및 협약, 기타 조합이 쟁취한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 3. 본 지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4. 조합 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5.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14조 (신분보장) 1. 조합원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전문 인력이 규약에 의한 조합 활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1) 신체적 사고, 감봉, 정직, 수배자에 대하여는 지급 및 지급중지의 판정과 지급금액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2) 해고 및 구속에 대하여는 복직 시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 지급금(성과급, 일시금, 각종휴가비 및 선물비 등)과 법적 투쟁 비용일체를 지급한다. 3)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비는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조합지부의 장으로 하였을 때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012.07.04.개정) 4) 위 2), 3)호의 지급 및 지급중지의 판정과 위 3)호의 장례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2012.07.04.개정) 2. 1항과 관련한 비용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1항과 관련한 비용은 별도 회계의 신분보장기금으로 지급하고, 부족 시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전용하여 지급한다. 4. 위 사항 관련 금속노조의 규약 및 규정에 따른 신분보장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규정과의 차이 나는 부분을 보전하며, 법적 승소 및 임금 쟁취 시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50%(퇴직금 제외)를 신분보장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 4 장 표창 및 규율통제 ] 제 15조 (표창) 조합원이 지부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소속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 16조 (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각 위원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발의 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은 확대운영위에서 감사위원과 사업부대표 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2013.05.09.개정) 1. 조합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 및 지부(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지회 포함)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016.07.11.개정) 3. 조합 및 지부(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지회 포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2016.07.11.개정)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된다. 5.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대회 불참 시 노조공고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단. 대의원대회 하루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명단공개 시 불참 사유를 공지한다. 6. 각종 선거관련 형사 고소, 고발된 자는 형의 최종확정 후 지부에서는 반드시 징계회부 한다.(2018.11.01.신설) 제 17조 (징계의 종류) 제 16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2008.10.17.개정) 1. 경고 2. 정권(최고 2년 이내) 3. 제 명 4. 제16조 6항의 징계는 벌금형은 정권, 실형은 정권2년 이상 (2018년.11.01.신설) 단, 대의원이 위 제 2, 3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대의원에 소속한 단위 조직에서 별도로 대의원 권한대행을 선출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임할 수 있다. 제 18조 (징계재심 및 복권) 1.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16.07.11.개정) 2. 지부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 통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 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하며, 재심 결정시 제명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심의 한다. (2013.05.09.개정) 3. 감사위원과 사업부대표, 대의원의 재심은 60일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기 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징계 재심을 심의·의결한다. (2017.07.11. 제정) 4. 징계 재심의 경우 노조의 기업지부 해소 전까지 지부규정을 준용하며, 피징계자는 지부 징계재심의 최종결과에 반할 수 없다. (2017.07.11. 제정) 5.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 수 없다. 6. 징계 적용 중 피징계자가 개전의 입장이 뚜렷하거나 해당 징계 결정기관의 1/3의 동의로 복권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징계 결정기관은 60일 이내로 복권을 논의한다. 단, 징계 경과가 정권의 경우 1/2을 초과했을 때, 제명은 2년이 경과했을 때에 한한다. 제 19조 (규정위반에 대한 탄핵) 1. 임원 및 대표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은 조합원 1/3 이상의 발의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지부 단체협약, 임금협약의 체결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부장이 임의로 직권조인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0일 이내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불신임을 물어야 한다. [제 5 장 기구] 제 20조 (기구) 지부에 다음의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대의원 대회) 2.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여성위원회 6. 공장 및 부문위원회, 사업부위원회(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 지회(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부서별 대의원회 7. 공장, 전체부문 사업부, 부서별 현장조직위원회 8. 분회 9.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 절 총 회】 제 21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정기대의원대회로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007.10.25. 개정) 제 22조 (총회구성 및 기능) 1. 총회는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의결 및 결정이 중복되는 경우 총회의 의결 및 결정을 따라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 및 결정으로 이전의 총회 의결 및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및 신분보장시행규칙, 임원선거관리규칙, 사업부위원회대표 선거관리규칙, 대의원선거 관리규칙, 현자지부 운영재원 운영규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7.04.개정) (2017.07.11.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지부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6) 지부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0) 산하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3)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부 상근자 징게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08.10.17.개정 2018.11.01.개정) 15)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16) 지도위원 및 고문단에 관한 사항 17) 법인에 관한 사항 2. 지부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지역 및 부문위원회)을 간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규정변경 사항(2013.05.09.개정) 2)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징계, 불신임 결의사항 3) 지부관련 임금 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사항 제 23조 (총회소집공고) 1.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목적사항, 회의성원 등을 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 상황 시는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2016.10.27.개정) 2.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6.10.27.개정) (단, 회순채택 시 안건 상정은 대의원의 결의로 변경 가능) 3.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4.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는 잠정합의 당일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6.10.27.신설) 【제 2 절 대 의 원 대 회】 제 24조 (대의원의 선출) 1. 위원회 및 사업부 별 선거구 배정은 100명 당 1명 기준으로 하며 총량을 유지하고, 잔여 조합원수가 71명을 초과할 때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015.09.01.개정) 2. 대의원 선출은 부서별 조합원 100명 단위로 선출하되『71~170명 일 때 1명 171~270명 일 때 2명, 271~370명 일 때 3명 ...』등으로 배정한다. 단, 선거구 획정은 사업부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지부 상무집행위에서 결정한다. (2015.09.01.개정) 3. 금속대의원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5.09.01.개정) (1) 대의원 출마자는 금속, 지부 대의원 출마를 당연히 병행한다. (2) 금속대의원 선거구는 총원 대비 200명당 1명 기준으로 편제한다. (3) (2)호에 따라 병합하여 편제한 선거구는 지부대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4.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5.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이다. 6.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선출한다. 7.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 선거구별로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수임자가 대신 할 수 있다. (2016.07.11.개정) 8. 신설부서 및 부서 조합원 수가(부서단위 기준)대의원 선출 정족수 일 때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9. 부서 조합원수가 신규 충원이나 배치전환으로 대의원 선출 정족수를 상회했을 때 추가 선출 할 수 있다. 10. 지역 및 부문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사무장은 당연직 지부대의원이 된다. 단,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의 지회장은 선출직 대의원으로 한다. (2010.8.27.개정) 11. 협정 노동자가 대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협정노동자의 지위는 자동 해지 된다. (2007.10.25.개정) 제 25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 3 절 임 시 총 회】(임시대의원대회) 제 26 조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1.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 즉시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하였을 때 (2016.07.11.개정)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기 사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과반 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소집권자 가 된다. 또한 소집 요청 시 미리 대리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소집 요청할 수 있으며, 지부장이 불응하였을 때는 대리소집권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3. 대리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지부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지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008.10.17.개정) 【제 4 절 확대운영위원회】(2016.07.11.개정) 제 27조 (확대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2016.07.11.개정) 1. 확대운영위원회는 지부임원과 울산공장사업부위원회대표, 지역위원회 및 부문위원회(판매/정비/모비스위원회)의 의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은 표결권이 없다.(2016.07.11. 개정) 제 28조 (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 (2016.07.11.개정)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확대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부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2016.07.11.개정)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 1, 2호의 경우 지부장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016.07.11.개정) 제 29조 (확대운영위원회의 기능) 확대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16.07.11.개정) 1. 임시총회(임시대의원 대회)소집 요청 2. 총회(대의원 대회)의 수임사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 안 처리 4. 지부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5. 대의원의 추천에 의한 표창 심의 6.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명 결의 7. 각종 규칙의 제정과 개정(단, 신분보장시행규칙 및 임원선거관리규칙, 사업부대표, 대의원 선거관리규칙은 제외한다) (2014.08.12.개정) 8. 예산목간 전용 승인 9. 각종 특별위원회의 구성 10.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11. 지부장 유고 시 지부장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정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2012.07.04.개정) 12. 규정 및 규칙의 해석 13. 조합원의 징계 결의 14. 예비비사용 승인사항 【제 5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30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및 각 실(팀)장,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할 시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시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2016.07.11.개정) 제 31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및 확대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016.07.11.개정) 2. 지부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대의원대회)및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정할 안건수립 (2016.07.11.개정) 4. 조합원 표창 5. 지부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제 6 장 회의 ] 제 32조 (회의성립 및 결의) 지부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의규정에 따른다. (2016.07.11.개정) 제 33조 (특별결의) 본 지부의 결의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특별부과금의 부과 4. 적립금 사용 결의에 관한 사항 [ 제 7 장 임원 ] 제 34조 (임원)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2008.10.17.개정) 1. 지부장 1명 2. 수석부지부장 1명 3. 부지부장 3명 4. 사무국장 1 명 5. 감사위원 3명 제 35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1. 감사위원의 선출과 불신임(해임)은 대의원대회에서,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로도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순으로 2팀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다 득표로 결정한다. 단,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2017.07.11. 개정) 3.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시 3차 투표는 다 득표로 하되 동수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2008.10.17.개정) 제 36조 (임원의 보궐 선거) 1.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신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07.10.25.신설) 2.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차기 임원의 임기에 잔여임기를 더하여 결정한다. (2007.10.25.신설) 제 37조 (임원의 선거)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관리규칙을 제정한다. 제 3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은 선출된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간 재임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한다. (2016.07.11.개정) 2.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3. 지부장이 유고되었으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차기 임원의 선거는 최소한 임기 종료 30일 이전에 실시 완료되어야 한다. 5. 지부장의 사퇴 시 다른 임원은 자동사퇴하고,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의 사퇴 시 지부장이 위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한다. (2016.07.11.개정) 제 39조 (전임 임원의 복무) 지부 전임 임원은 지부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 40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부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008.10.17.개정)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각 실(팀)장, 부장, 차장, 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2016.07.11.개정) 5) 기타 지부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008.10.17. 개정) 6) 차기 임원이 선출되면 지부의 제반 업무를 충실히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2008.10.17. 개정) 7) 지부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수석부지부장 ② 부지부장 ③ 사무국장 ④ 임원 전원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지부장이 지명하며, 지명된 자는 30일 내에 임원선출을 하여야 한다. 2.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2016.07.11.개정)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지부장의 위촉에 의하여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실(팀), 부서 및 실(팀)장, 부장을 지휘한다. (2016.07.11.개정) 2) 지부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지부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2008.10.17.개정) 4. 감사위원 1) 감사위원은 지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3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며, 본 지부의 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로서 감사를 요청하면 지부장은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2008.10.17.개정) 2) 선출직 간부는 감사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3) 감사위원은 임기 내 지부,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또한, 임기 내 사퇴한 경우 남은 임기 잔여기간 내에 지부,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2017.07.11. 제정) 4) 지부 상근자에 대한 징계발의권 [ 제 8 장 부서와 임무 ] 제 41조 (부서 및 임무) 지부에는 아래 각 실(팀) 부를 둘 수 있되, 필요에 따라 증설,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획실: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과 전반적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총무실: 문서 접수, 발송, 인장 보관, 조합비 수납 지출 및 재산 관리 3. 조직쟁의실: 조합원 가입, 조직, 규율유지, 노동쟁의 관련 업무, 노동문화 활동과 정착, 여성조합원 권익향상 등 4. 교육실: 조합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선전실: 조합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동안전실: 조합원들의 건강권 확보 문제와 산재사고 관련 업무, 예방 및 보건활동 등 7. 후생복지실: 조합원 복지후생과 고충해소 및 조합원의 법적 신변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실: 상급단체 및 단사 간 교류와 국제교류를 통한 노동자의 지위신장 및 연대성 강화 제 42조 (임무) 각 실(팀)장은 담당 실(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장은 실(팀)장을 보좌한다. (2016.07.11.개정) [ 제 9 장 노동쟁의 ] 제 43조 (노동쟁의) 지부는 본 규정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44조 (노동쟁의 발생) 1. 노동쟁의의 발생 결의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대의원대회 결의 후 지부장은 즉시 쟁의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제 45조 (쟁의행위 결의)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6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1.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시는 그 대회에서 쟁의대책위 구성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2.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지부장은 즉시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 47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확대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 10 장 단체 교섭 및 노사협의 ] 제 48조 (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제 49조 (지부 단체교섭위원 구성) 1. 중앙교섭위원을 제외한 지부의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 50조 (지부 단체협약 심의) 지부관련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안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51조 (지부 단체협약의 체결) 지부관련 협약체결은 반드시 지부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한다. 제 52조 (산하조직 단체교섭절차) 각종 합의서와 회의록은 지부의 협약담당부서에 반드시 등록한다. 제 53조 (지부 노사협의위원) 1. 노사협의위원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 측 대표위원이 된다. [ 제 11 장 산하조직 ] 【제 1 절 지역 및 부문위원회】 제 54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설치) 1. 본 지부에 속한 지역별, 공장별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 신장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및 부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정비위원회, 남양연구소위원회, 아산공장위원회, 전주공장위원회, 모비스위원회를 말한다. (2007.10.25. 개정) 2. 단위 사업장별로 지회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5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사무소)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사무소는 각 사업장내에 둔다. 제 56조 (명 칭)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명칭은 다음의 예와 같이 정한다. (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공장·연구소]위원회) 제 57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운영) 1.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임원 구성은 의장, 부의장 1명, 사무장, 감사위원으로 한다. 2. 지부는 규정범위 내에서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며, 각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별도의 지역 및 부문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 운영 할 수 있다. 단, 본 규정과 지역 및 부문위원회 운영규칙이 상반되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 58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임무)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2. 지부의 지시 및 위임사항 이행 3. 지부에서 설치한 각종 기구의 운영관리 4. 지역, 공장 조합원 이동사항 및 제반 사항 파악 5.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6. 조직관리 및 강화활동 7. 노사관계 유지 개선활동 8. 지역 및 부문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 및 활동 9. 기타, 지부에서 필요한 자료조사 및 문제점 발굴 개선작업 제 59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의무) 1. 활동사항 및 회계결산 보고 2. 각종 기구의 운영상황 보고 3. 조직보고 4.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보고 제 60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노동쟁의)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본 규정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조합 및 지부에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요구 할 수 있다. (2014.08.12 개정) 제 61조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노동쟁의 발생) 1. 조합 및 지부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가 있었을 때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조합 및 지부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14.08.12.개정) 2. 지역 및 부문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여 조합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14.08.12.개정) 【제 2 절 사업부위원회】 제 62조(사업부위원회 대표의 선출과 불신임) 1. 사업부위원회는 울산공장에 한하며,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대표의 선출은 대의원 선거와 동시에 사업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선거관리규칙에 준한다. 3. 탄핵은 조합 활동의 중대한 과오 발생 시 해당 사업부 조합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투표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직선 대표가 사업부위원회의 부대표와 총무를 지명한다. (2007.10.25.개정) 5. 조직, 교육, 선전, 노안, 후복, 여성 등의 부서장은 대의원회 분과별로 선출하며 분과위 및 위원회 전체에서 선출한다.(2018.11.01.개정) 6. 사업부위원회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7. 여성할당대의원은 사업부대의원회의 성원으로 한다. 제 63조 (사업부위원회 대표의 임무와 권한) 1. 사업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사업부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사업부 노·사간의 각종 기구에서 노측의 대표가 된다. 3. 사업부 대의원회를 관장하며, 해당 대의원들이 지부의 강령이나 규정, 각종 결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사업부내 노·사간 협의 및 각종 합의 사항들을 지도·점검한다. 사업부대표는 부서별 대의원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부별 통일된 노조방침을 대의원회를 통해 수립한다. 4. 사업부대표는 부서별 대의원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부별 통일된 노조방침을 대의원회를 통해 수립한다. 5. 회사 측과의 교섭 시 대의원회에서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을 주관하며, 주요한 합의 시 사업부대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 절 현장조직위원회】 제 64조(현장조직위원의 구성) 지부의 조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직위원(약칭 현장위원)을 둔다. (2007.10.25. 개정) 1. 현장위원은 선거구 조합원의 10%범위 내에서 희망자를 등록한다. (2007.10.25.개정) 2. 기존 현장위원은 전년도 교육이수, 회의참석, 출근투쟁, 지역 및 전국투쟁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등록 할 수 없다. (2007.10.25.개정) 3.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부서 및 대의원선거구 또는 반 단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설치해 경선 한다. 제 65조 (현장조직위원의 역할) 1. 현장조직위원은 현장실천위원으로서 부서단위의 상집 간부, 분회장 및 분회총무 등의 간부역할을 겸직 할 수 있다. (2007.10.25.개정) 2. 현장조직위원은 현장의 노동안전요원 및 부당노동행위방지, 지회(부서)조합원의 조직적 단결력 강화, 지역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지역투쟁실천단, 정치실천단 등의 활동을 한다. (2007.10.25. 개정) 3. 부서단위의 현장조직위원회와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사업부, 전체의 공동 현장조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008.10.17.개정) 4. 대의원을 보좌하며 쟁의발생 시나 기타 각종 행사에 대의원 불참 시 대의원 역할을 대리 수행한다. 5. 대의원 궐위 시 보궐될 때까지 수임자가 대의원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6. 전체,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사업부, 부서별로 현장조직위원회를 자치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007.10.25.개정) 7. 현장조직위원의 선출은 각 선거구 대의원 선출 후 최소한 3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2007.10.25.개정) 8. 위 4, 5항의 경우 대의원대회의 표결권은 없다. 9.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4 절 분회】 제 66조(분회) 1. 조합원 6-15명 단위의 조별 분회를 둔다. 단, 판매위원회는 기존관례에 따른다. 2. 분회장은 현장조직위원이 하고 현장조직위원이 없으면 별도의 분회장을 둔다. 3. 분회장은 조별로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해 대의원에게 보고하며 대의원을 통해 전달되는 노조의 방침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분회조합원을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 제 12 장 재정 ] 제 67조 (지부회계) 1. 지부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1) 일반회계: 조합비Ⅰ, 기타잡수입(이자, 기부금)으로 구성한다. (2012.07.04.개정) 2) 특별회계: 적립금,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3) 별도회계: 조합비Ⅱ, 신분보장기금, 판매·정비위원회 산하 지회 교부금 등, 특수 목적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2012.07.04.개정) 2. 전 회계연도의 이월금, 적립금을 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관리한다. 3. 특별회계의 적립금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단, 제14조 신분보장기금 부족 시는 확대운영위원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2013,05,09 개정) 제 68조 (조합비) (2011.09.08 개정) 1. 조합비Ⅰ : 조합운영을 위한 조합비(Ⅰ)은 금속노조규약에 의거한 금속노조대의원대회 결의로 정한다. 단, 판매위원회의 조합비는 조합원임금(기본금) 1.0%를 추가하고 정비위원회의 조합비는 조합원 통상임금의 0.5%를 추가한다. (2014.08.12 개정) 2. 조합비Ⅱ : 지부의 무급전임, 기간전임, 기간근태 등 무급전임자 재원 및 물적지원비용 등을 위한 조합비(Ⅱ)는 조합원 통상임금기준 각 직군별 아래의 거출률에 따라 거출하여 운영한다. (2014.08.12 개정) 직군 | 일반직 | 연구직 | 기술직 월급직 | 기술직 시급직 | 정비직 | 영업직 | 별정직 | 거출률 | 0.73% | 0.75% | 0.62% | 0.86% | 0.64% | 0.83% | 0.65% |
3. 조합비Ⅱ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에 따른다. 제 69조 (회계 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6.07.11.개정) 제 70조 (예산 미 성립 회계) 예산 미 성립 시의 가 예산 편성은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되 전 회계연도 예산 중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의 1/6을 초과할 수 없다. (2008.10.17.개정) 제 71조 (결 산) 1.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하여야 한다. 2. 전 임원은 정기총회에 출석하여 전년도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 72조 (운영의 공개) 지부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73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 목간전용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74조 (회계규정 제정) 회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칙을 제정 시행한다. (2007.10.25.개정) 제 75조 (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고, 지부장은 그 시정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 13 장 해산 ] 제 76조 (해산사유) 지부 해산은 노조의 규약규정에 의거한다. 다만, 지부가 해산을 요구할 경우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친다. (2008.10.17.개정) 제 77조 (청산) 1. 지부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지부장은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 부칙 ] 제 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시행) 이 규정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조 (경과규정) 1. 2009년 11월 23일 조합 대의원대회결의에 따라 기업지부가 해소되는 기간까지 현대자동차지부의 규정과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2014.08.12 개정) 2. 제38조(임원의 임기)에 있어서 제 7대 임원의 임기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6.07.11.개정) 3. 제69조(회계년도)에 있어서 2018년도 회계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6.07.11.개정) 4. 제40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4항 3)호에 규정된 감사위원의 지부,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 입후보 권리제한은 제31연차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17.07.11. 제정) |